아동휴직 온라인 신청 방법 및 필수 서류

아동휴직 온라인 신청 방법 및 필수 서류

현재 아동휴직 중인 맘 해피쑤기 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제가 사용 중인 육아단축근무 13개월 사용 후 둘째가 국민학교 입학을 하는데 돌봄이 탈락했네요. 저출산이라고 뉴스에서 난리인데 저희 동네는 신도시라 1학년이 8반까지 근데 돌봄 인원은 40명 또로로 단축근무 1일 1시간만 사용하고 있었던지라 오늘 23시간 더 사용하고 싶었는데. 업무 특성상 안된다는 거절을 통보받고 경력단절 10년 후 재참여 근무기간 2년을 못 채우고 다시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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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기간 변동

지급 기간 변동

자녀 1명당 1년 사용 가능 하나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2명일 경우 각각의 자녀에 관해 1년씩 추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즉, 자녀가 2명인 경우 총 2년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 1년, 엄마 1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부모 모두가 근로자인 경우, 육아휴직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부 함께 같은 자녀에 관해 아동휴직 가능 부부가 함께 같은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육아휴직이 종료된 이후 12개월 이내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지 않으면 해당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를 필요합니다.

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기간은 최대 1년 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최대 1년으로 하며 여기에서 1년의 기간은 365일 일수가 아니라 개월12개월 단위로 산정합니다. 그리고, 2024년 하반기부터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기간이 6개월 추가되어 1년 6개월18개월로 변경됩니다. 이것은 남성의 육아참여를 이끌어내서 여성의 독박 육아를 막기 위함입니다.

아동휴직 대상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하며 아동휴직 개시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면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활용하는 경우 수급 요건 충족 시 육아휴직기간에 관해 통상임금의 80상한액 월 15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를 육아휴직급여로 지급하게 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의 25는 아동휴직 종료 후 복직해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되며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복귀 후 6개월 이내의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도 지급됩니다.

육아휴직급여를 받기위한 자격조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조건이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상용직 근로자가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된 기간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때 인정되었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로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된 기간은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업주에게 아동휴직 30일이상 받은 근로자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해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이때 아동휴직 30일은 육아휴직급여 신청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이내에 사용한 육아휴직이 연속하지 않아도 합산해서 30일 이상이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신청방법 안내

육아휴직이 끝난 후 사후지급금을 신청하는 방법에 관해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가 복직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어떠한 방법으로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사후지급금 신청 요구사항 근로자가 복직한 후 6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육아휴직이 끝난 후 근로자가 복직한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후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방법 근로자 본인 혹은 담당 기관 방문 신청 근로자는 개인적으로 혹은 담당 기관을 방문하여 사후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제출 신청서를 쓰고 필요한 서류근로계약서, 급여대장 등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사후지급금 지급 기간 확인 신청서 접수 후 일정 기간 이내에 사후지급금이 지급됩니다. 3. 주의 사항: · 복직한 후 6개월 이내에 놓치지 않고 신청 · 사후지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복직한 후 6개월 이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급 기간 변동

자녀 1명당 1년 사용 가능 하나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기간은 최대 1년 입니다육아휴직기간은 최대 1년으로 하며 여기에서 1년의 기간은 365일 일수가 아니라 개월12개월 단위로 산정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동휴직 대상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하며 아동휴직 개시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