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 해결 소음 예방 매트 설치 지원
층간소음 해결방안과 법적기준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층간소음은 아파트, 빌라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며 정말 심할 경우 소송과 법적 문제로도 이어지고 유혈사태 또한 일어나고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미리 방지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층간소음의 원인은 구조적 문제가 공통적으로 있습니다. 아파트를 예로 들어보시면 복도식과 계단식이 있었으나 최근 동안 신축 아파트 중 복도식은 거의 없지만 그래도 층간소음 문제는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복도식 아파트라면 층간소음이 더 심해질 수밖에 부재할 때 윗집, 옆집 등 구조상 붙어있는 집이 늘어나고 거의 모든 연식이 오래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방음효과가 좋지 않아 다방면에서 층간소음을 겪어야 하는 불편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1 A는 미성년 자녀 2명을 양육하고 있고, B는 A의 아래층에 거주하는 입주자인데, B가 입주한 이후부터 A와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었습니다. 2 그러던 중 B는 A를 직접 방문하여 층간소음 이슈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B가 격분하여 A의 멱살을 잡으며 붙잡고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A의 이마를 3회 때린 다음 밀쳐서 넘어뜨리고 A의 방안으로 끌고가 층간소음 다시는 내지 마라고 소리친 다음 돌아왔어요.
3 이에 A는 그 직후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고, B를 대상으로 상해로 인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B는 A를 대상으로 층간소음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1 법원은 B에게 A에 대한 치료비 전액과 위자료 1,000만 원을 인정하였습니다.
입주민들은 층간소음사후확인에 적극적이여야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적용받은 아파트의 입주민에게 검사결과를 개별로 알려야 하는 의무가 제정될 예정입니다. 49데시벨이하로 층간소음이 발생해야하는 것을 입주 예정자들은 결과지를 보고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검사결과지를 받지 못했다면 요구해야 합니다. 검사결과지를 받아보았는데 49데시벨을 넘는 결과가 나왔다면, 시공 보완을 요청해야 합니다. 층간소음 사후확인제가 아직 권고사항이라 지키지 않는 시공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예정자들은 사랑을 가지고지자체들과 함께, 시공사에게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도록 보완요청을 강하게 의견표현해야하고,그렇지 못할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권고가 의무가 될때까지,입주민들은 본인들의 생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보다. 많은 사랑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층간소음 발생시 조치
1 관리주체의 조치 층간소음으로 손해를 입은 입주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손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예방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손해를 끼친 입주자는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아래의 내용을 말하는데, 쉽게 생각하면 아파트관리사무소가 해당합니다.
2 분쟁조정 신청 위에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 층간소음 손해를 입은 입주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발생 시 제재
1 경범죄 처벌 악기, 라디오, 텔레비전, 전축, 종확성기, 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가져오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하는 경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의 인근소란죄로 범칙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스토킹 범죄 처벌 이웃을 괴롭히기 위해 지속적으로 층간소음을 가져오거나 연락을 하는 행위, 현관문에 쪽지를 남기는 행동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아니면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스토킹범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분쟁의 발생 층간소음 문제로 집안에 층간소음방지용 매트를 시공하고 아이들에게 경계를 주었지만 아래층에서 계속적으로 항의를 하고 분쟁이 지속되고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입주민들은 층간소음사후확인에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적용받은 아파트의 입주민에게 검사결과를 개별로 알려야 하는 의무가 제정될 예정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층간소음 발생시 조치
1 관리주체의 조치 층간소음으로 손해를 입은 입주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손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예방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 발생 시 제재
1 경범죄 처벌 악기, 라디오, 텔레비전, 전축, 종확성기, 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가져오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하는 경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의 인근소란죄로 범칙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