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동계산 미리보기 모의계산
2023년 12월도 이제 2주가량 남겨두고 있습니다. 너무 바쁘게 지내다. 보니 신경 쓰지 못한 부분도 그야말로 많았던거 같습니다. 그중 하나가 아마 연말정산 연관된 내용들이지 싶은데요 2024년 달라진 연말정산 내용과 연말정산을 13월의 보너스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단순하게 말해 근로자들에게 월급 줄 때마다. 일정액을 떼고 준다음 나중에 제대로 계산해서 더 걷거나 돌려주거나 하는 것입니다. 매월 급여에서 먼저 떼간 세금의 한도내에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통해 결정세액을 줄여서 기납부세액과 결정세액의 차이를 추가징수하든 환급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란?
연말정산 소득공제란 급여가 발생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을 인정해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걸 줄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많이 벌어도 부양가족, 주거비, 생활비 등에 따라 체감되는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소득공제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공제 중에서는 인적공제가 중요해 해당 내용만 정리 드립니다. 인적 기본, 추가 연금보험료 국민연금 특별 건강보험료, 주택자금 등 그 외 신용카드 사용금액, 개인연금예금 등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관하여 일인당 150만원씩 공제됩니다.
세율로 25이고 36만 원 공제입니다. 단 소득요건이 연 100만 원 이하이며, 근로자라면 총급여가 연 500만 원 이하가 해당됩니다.
2024년 달라진 연말정산 내용
1. 점점 치솟는 물가에 점심값도 만만찮은데 식대 과세 면제 한도를 월 10만 원 2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소득세법제12조 제3호 라목에 따라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제공받는 식사 등에관하여 비과세혜택이 적용되지만 그 한도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2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2. 15년 만에 소득세 과세 표준구간이 조정됩니다. 하위 3개 구간의 기준금액이 상향됩니다.
과세표준 1,200만 원 이하 1,400만 원 세율 6, 1,200만원 4,600만 원이하 1,400만원 5,000만 원이하 세율 15, 4,600만원 8,800만원 5,000만원 8,800만 원 이하 세율 24로 과세표준구간이 상향되었습니다.
사업소득 신고 대상
사업소득은 경비율경비로 인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경비율은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로 나뉘고 각각 아래와 같이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합니다.
기준경비율 적용 시 아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사업소득 금액 수입금액 주요경비 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 충당금준비금 환입액 사업소득 금액 한도 수입금액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X 배율 충당금준비금 환입액 단순경비율 적용 시 사업소득 금액 수입금액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로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사업소득은 사업별로 일정 금액 이상이면 기준경비율,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을 활용합니다. 경비율이 높을수록 소득에서 차감되는 경비가 늘어나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듭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
지자체에 대한 소액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3년부터 신설된 혜택입니다. 세액감면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지만, 소소하게 재미볼 수 있는 혜택이라 참고하시면 좋을듯합니다. 내용 중 눈여겨 볼 부분은 10만원 이하 금액에 관하여 100 세액감면 혜택을 준다는 점입니다. 10만원을 지자체에 기부할 경우, 연말정산시에 환급금으로 10만원을 되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10만원 내고 10만원 돌려받는데 귀찮게 이런걸 왜 하느냐 하면, 지자체 기부의 경우 기부액의 30를 지자체 특산물 구매에 사용 가능한 포인트로 돌려주기 때문입니다.
즉, 10만원을 기부하면 기부한 10만원은 연말정산때 돌려받고 무상으로 3만원어치 특산물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기부 및 특산물 포인트 구매는 온라인으로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더 많이 환급받는 방법
연말정산이 어떤 것인지는 글 상단에 적어두었습니다. 자기가 낸 세금한도 내에서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느냐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에서 모의계산해 보시면 대충적인 결정세액과 기납부 세액의 차액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23년이 얼마 안 남았지만 더 납부해야 될 세금이 많습니다.면 연금, 기부금등을 활용해서 조금이라도 줄여보시길 권유드립니다. 1. 총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시고 나머지 초과분은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결제를 합니다.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 및 체크카드는 30 소득공제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맞벌이 부부시라면 소득이 높은 사람의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25를 넘겨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통해 모의계산을 해보시고 대비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소득공제란?
연말정산 소득공제란 급여가 발생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을 인정해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걸 줄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2024년 달라진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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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신고 대상
사업소득은 경비율경비로 인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