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대상 및 공제한도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대상 및 공제한도

이번에는 연말정산 교육비세액공제에 관련해서 상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비세액공제란, 직장인이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교육비를 지출하면 그 비용에 관해 15를 세액공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연령 제한은 없지만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가 공제 대상입니다. 단, 교육비 지출계획 대상 가족 1인당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1인당 연 300만 원이 교육비 공제 한도이며, 초중고생 자녀가 2명이라면 자녀 1명당, 300만 원총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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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보험료,의료비 공제

자녀 보험료,의료비 공제

자녀 의료비의 경우 의료비,의약품,안경구입비50만원이내등을 연 700만원 한도에서 총급여 3초과분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미용이나 성형수술과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제외 됩니다. 보장성 보험일 경우 부양가족명의로 거래를 하더라도 당해 근로자가 보험료 실제 납입한 경우 공제 대상이 됩니다. 자녀가 만 20세를 초과 하게 되더라도 소득액이 없거나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일경우 기본인적공제와 자녀세액,보장성보험료,기부금은 공제 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등의 사용액은 공제 할수 있지만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 하게 되면 의료비 공제는 해당이 안됩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 자녀 공제에 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자녀 부양가족 공제 조건소득과 나이 등

자녀가 있더라도 소득이나 나이가해당이 안되면 공제를 받을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장애인일경우 나이에 독립적으로 인적공제와 더불어 장애인추가 공제를 받게 됩니다. 또한 연마다 소득금액은 근로소득,연금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이자,배당소득,퇴직소등,양도소득에서 필요경비등을 제외한 합산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아르바이트같이 근로소득만 있을경우 500만원까지 적용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초중고 자녀 한 명당 300만 원 300만 원 한도로 15만큼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300만 원을 꽉 채우면 45만 원만큼 세액공제를 해준다는 것이죠. 대학생 자녀는 인당 900만 원까지 꽉 채우면 135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만약 자녀 말고 자신이 대학, 대학원, 직업훈련소 이런 곳의 교육과정을 받으러 가면 그 금액은 전액을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이것을 보시면 한도가 엄청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교욱에 많은 열정적인 갖고 있는지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교육에 쓰는 돈은 세액공제를 많이 해줍니다. 결론은 당사자가 희망하는 교육이라면 그만큼 교육에 돈을 쓰고 세액공제도 넉넉히 받으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자녀 인적공제 금액

만약 위 공제 범위와 나이,소득 요건이 해당된다면 자녀의 인적공제금액은 다른 인적기본공제와 금액이 같습니다. 1인당 150만원이 공제가 됩니다. 아이가 2명이게 되면 총 300만원의 자녀 인적공제를 받게 되겠죠. 자녀 1인당 연마다 150만원

또한 자녀가 장애인일경우 연령에 상관없이 연 200만원의 인적공제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장애인자녀도 소득요건을 초과 하게되면 공제에서 제외가 됩니다.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 직계 비속,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10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되는데 하지만 하지만 한부모공제를 받는경우 한부모 공제가 우선공제되어 중복공제되지 않습니다.

만약 맞벌이 부부일 경우 자녀를 중복으로 공제가 불가능하며 한쪽만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보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1150만 원의 교육비, 대학생 아들의 대학교 등록금으로 800만 원, 중학생 딸 350만 원의 교육비가 지출이 되었다면 교육비세액공제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본인 대학원 1150만 원 대학생 아들 등록금 800만 원 중학생 딸 350만 원 1150만 원 800만 원 300만 원 x 15 3,375,000원 반올림하여 약 338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네요. 여기까지 연말정산 교육비세액공제 어느정도로 받을 수 있는지 대상과 한도는 얼마인지에 관련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세심하게 읽어보시고 공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녀 보험료,의료비 공제

자녀 의료비의 경우 의료비,의약품,안경구입비50만원이내등을 연 700만원 한도에서 총급여 3초과분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녀 부양가족 공제 조건소득과 나이

자녀가 있더라도 소득이나 나이가해당이 안되면 공제를 받을수 없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초중고 자녀 한 명당 300만 원 300만 원 한도로 15만큼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