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 언제 들어오나(연말정산 환급일) 분할납부 가능할까

연말정산 환급금 언제 들어오나(연말정산 환급일) 분할납부 가능할까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소득세법 제59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근로해서 번 소득에 관련해서 세금을 일정 부분 줄여준다는 취지입니다. 근로소득 세액공제액은 아래 1번에 따라 계산한 금액과 2 번의 공제한도를 비교하여 결정됩니다. 원천징수영수증 50번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 21번 총급여에서 이런저런 소득공제를 빼면 49번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되고, 49번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50번 산출세액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계산된 산출세액이 130만 원 이하인지 130만 원 초과인지에 따라 공제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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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최근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사회 전반적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업 사정이 어려워져 어쩔 수 없이 퇴직을 하게 되는 경우도 지속해서 발생하는데요. 이럴 때 근로자들은 자신이 여태까지 납부했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지게 됩니다. 바로, 기업 퇴직자,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에 관련해서 궁금하실 겁니다. 연례 회계는 기업 직원에 의해서만 수행됩니다. 연말정산 대상은 회사이므로 도중에 그만두었을 경우, 퇴직하기까지의 급여나 일반적인 것은 전의 회사가 연말 정산을 해 줍니다.

덧붙여서, 개인은 내년 5월에 총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2년에 회사를 퇴직한 경우 아직 직원, 개인 경영자 아니면 프리랜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의뢰하면 절차에 따라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2년에는 미결제 공제를 추가하고 보고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2023년 총수입에서 소득공제를 빼고난 금액에 소득세율을 곱하면 a 씨가 2023년 근로소득분에 관해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가 계산됩니다. 세율은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수입 소득공제금액 과세표준금액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수입이 높을수록 연관된 세율이 높은 구조이죠. 이렇게 a씨가 2023년에 벌어들인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출세액을 계산했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신고납부세액 그러면 결정세액을 납부하면 끝 아니냐고요? 앞서 말했듯이 회사에서는 매달 예상 소득세를 월급에서 원천징수해 갑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납부환급받아야 하는 소득세는 매달 원천징수해간 소득세 12개월치와 상계를 해야 하죠. 예를 들어 a 씨가 2023년 매달 원천징수당한 소득세 합계가 100만 원인데, 3번에 따라 결정된 결정세액이 50만 원이라면 a 씨는 연말정산을 통해 50만 원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총수입 소득공제

월급으로만 사는 직장인 a씨가 있습니다. 특별한 수입이 없으니 직장인 a 씨의 총수입은 2023년 동안 받은 1년 치의 임금 합계가 됩니다. 다만 총수입 전액이 실질적인 소득은 아닙니다. 먹고 살려면 이것저것 사야 하고, 대출도 갚아야 하고, 가족도 부양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총수입에서 일부 항목은 공제해줍니다. 소득공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인당 150만 원 공제를 해주고요. 부양가족이 있다면 부양가족 수만큼 공제를 해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총수입에서 소득공제금액을 뺀 금액이 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9항에 따라 아래의 산식을 적용하여 근로소득 세액공제액을 계산합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액 A 1 BC 1 A 근로소득세액공제액 A 항목은 상기 1에서 살펴봤던 근로소득세액공제액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 50번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130만 원 이하인 지 초과인 지 여부에 따라 결정했던 그 세액공제액입니다.

2 B 감면세액 B 항목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중소기업 취업 소득세 감면받은 금액을 말합니다. (3) C 종합소득산출세액 * (근로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C 항목은 근로소득 외에 다른 수입이 있는 경우 산출된 소득세에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세금만 뽑아내기 위한 산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종합소득산출세액으로 적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조금 더 쉽게 보시면 근로소득세액공제액 X 1 감면비율 이 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최근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사회 전반적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과세표준 세율

2023년 총수입에서 소득공제를 빼고난 금액에 소득세율을 곱하면 a 씨가 2023년 근로소득분에 관해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가 계산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신고납부세액 그러면 결정세액을 납부하면 끝 아니냐고요? 앞서 말했듯이 회사에서는 매달 예상 소득세를 월급에서 원천징수해 갑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