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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연말정산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관해 공제 혜택이 주어지며, 그 중에서도 연봉의 1530까지 사용한 금액은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100분의 20최저사용금액까지 추가로 공제받게 됩니다. 또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이 있다면야 각각 다른 항목으로 구분되어 적용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소비패턴과 맞지 않는다면 두 가지 모두 활용하여 최대한 많은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카드 종류별 특징 및 다른점 1 직불체크카드 가장 많이 쓰이고 친숙한 형태입니다. 결제통장 잔액 범위 안에서만 쓸 수 있으므로 과소비가 적다는 혜택이 있습니다. 하지만 통장 잔고 부족 등으로 인해 결제일 이전에 돈이 인출될 경우 그만큼 손해를 보아야 합니다.
추가 공제한도
전통시장 및 대중대중대중교통 도서 신문 공연 박물관 예술관 등의 사용분이 전년 대비 소비가 증가하였다면 추가 공제액에 관련해서 추가 공제해줍니다. 그 한도는 각각 100만원입니다. 저는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두가지의 전략으로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비를 할 때마다. 생각하면서 소비를 하는게 귀찮기도 합니다. 하지만 본인의 돈을 아끼고 가치있게 사용한다음 남는금액 및 돌려받는 금액을 투자를 하시는게 미래를 더 풍족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방안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 등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도 의료비 항목과 구조가 비슷합니다. 단순하게 설명하면 연봉의 25를 초과하여 활용하는 분에 대해서만 공제를 해주기 때문입니다. 1억의 연봉이라면 매년 2500만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대상조차 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5천만 원의 연봉이라면 1250만 원만 넘기면 대상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신용카드는 단순하게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소득에서 공제를 하는 구조라 100만원만 공제받더라도 세율이 40 연관된 고소득자라면 40만 원의 세금 절감액이 생기는데 세율이 6인 배우자에게서는 500만 원을 공제받더라도 3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요건 공제 가능 금액이 크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또한 신용카드 공제는 본인 명의의 사용분은 본인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보니 신용카드 공제 항목이 복잡해지는 이유입니다.
신용 체크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이 부분은 근로자가 1년동안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사용한 비용 중 일정 금액에 관해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직불 체크 신용 현금영수증 등이 다. 포함됩니다. 공제 대상거주자 본인 및 기본 공제대상자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입양자의 신용 체크카드의 사용금액
공제 기준공제 대상이 사용한 금액 중 매년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예1. 총 금여가 2,000만원인 근로자가 700만원을 사용했다면 2,000만원 X 25 500만원 따라서 700만원 500만원 200만원 이 공제대상입니다.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최적화
현금이나 체크카드의 공제율이 높다고 해서 무요건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사용이 유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소득의 25에 해당하는 만큼의 지출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일정 소비는 각각의 신용카드사별 혜택을 고려하여 나에게 맞는 혜택을 적용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가 체크카드에 비해 포인트 적립이나 할인, 마일리지 등 여러가지 혜택을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제 기준인 소득의 25 지출을 계산할 때도 신용카드 사용액을 현금체크카드 사용액보다. 먼저 고려하기 때문에, 소득의 25% 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후 초과분에 대해서는 현금, 체크카드의 비중을 확장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공제금액 및 한도
공제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25 times 15 40입니다. 공제한도는 매년 300만 원으로 총급여액의 20입니다. 총 급여 7천만 원 초과자는 매년 250만 원이며, 총 급여 1억 2천만 원 초과자는 매년 200만 원입니다. 한도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초과금액과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비 등 사용액, 2022년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 중 적은 금액을 각각 100만 원 한도로 추가 공제를 합니다.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 2022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2021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 2022년 전통시장 사용금액 중 2021년 전통시장 사용금액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 이하인 경우에는 공제금액 0원입니다.
택스코디 기본공제대상자인 어머니에 관해 장애인 추가공제를 누락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의 소득분에 관해 경정청구를 하고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추가 공제한도
전통시장 및 대중대중대중교통 도서 신문 공연 박물관 예술관 등의 사용분이 전년 대비 소비가 증가하였다면 추가 공제액에 관련해서 추가 공제해줍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신용카드 등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도 의료비 항목과 구조가 비슷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 체크카드 사용금액
이 부분은 근로자가 1년동안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사용한 비용 중 일정 금액에 관해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