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개수 발생 기준, 연차수당 지급 계산법 정리

연차 개수 발생 기준, 연차수당 지급 계산법 정리

저희 회사는 직원이 200명 정도 되어서, 매년 회계연도로 휴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말에 남은 휴가에 관하여 꼭 금전으로 직원들에게 정산해야 하나요? 네, 매년 말에 미사용한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신입사원의 경우 매월 하나씩 발생하는 월차 11개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났는데 남아있는 연차가 있다면 회사는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재직자의 경우, 발생한 연차는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 1년이 지나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사용기간은 1년인데, 이 기간에 사용하지 못한 휴가를 이월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월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그 증거로 연차휴가 이월합의서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 방법
연차수당 계산 방법

연차수당 계산 방법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연차 촉진제를 활용하는 경우 잔여 휴가에 대한 수당을 받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점을 미리 알고 계셔야 합니다. 퇴직 시점에 남은 연차가 10개 있다면 수당으로 받을 것인지 휴가를 다. 소진하고 그날 퇴사를 결정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소진을 하지 않고 수당을 받으려면 평균 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평균 임금은 3개월 동안의 총 급여를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구합니다.

이때 근로 일수가 아닌 총 일수를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개월 동안의 총 임금이 910만 원이고 근로일수가 91일이면 1일 평균임금은 10만 원이 되며, 잔여 연차 개수인 10일에 1일 평균임금을 곱해 최종 수당이 확정됩니다. 그러므로 10개의 연차로 1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4분기 2024년 10월 12월
4분기 2024년 10월 12월

4분기 2024년 10월 12월

완연한 가을이 느끼는 10월, 그리고 초겨울에 진입하는 12월입니다. 개천절, 한글날, 그리고 성탄절이 있죠 추천하는 날짜9 10월 4일 개천절 타깃10 10월 10일, 10월 11일 한글날 타깃11 12월 26일, 12월 27일 크리스마스 타깃12 12월 30일, 12월 31일 성탄절신정 타깃 10월은 개천절과 한글날이 연이어 있는 흐뭇한 달입니다.

출근율 80 이상

1년 이상 근로를 하여도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15일의 연차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대부분이 착각하는 게 있었으나 1년을 365일로 계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정근로일은 내가 출근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출근함으로써 급여를 지급되는 날을 의미하기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평일 5일에 추가로 주휴일 1일을 추가하여 한주에 6일이 소정근로일수가 되는 겁니다.

또한 법적으로 지정된 공휴일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됩니다.

연차 발생 기준

휴가에 대한 기본 원칙은 1년 동안 80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1년 동안 근무하지 않거나 80 미만 근로한 경우에는 기준이 약간 변경됩니다. 후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개수는 몇 개인가요? 1년 미만 근로자는 1년이 되기 전까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약 1월에 입사하여 12월까지 근무한다면 최대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 기준일에 못 미치는 결근이 생길 경우 해당 월에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조퇴나 지각과는 무관하며 결근에만 적용됩니다.

지속해서 1년이상 근로를 한 자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지속해서 1년 이상 근로를 해야 합니다.

2022년 1월 1일 입사하여 12월 31일 퇴사를 한다면 예전에는 1년 이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지만 판례가 변경되며 2023년 1월 1일까지 근로한 경우 연차 휴가발생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아르바이트로 입사한 직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하여도 근로관계가 다시 처음부터 시작되지 않는 점에 그러므로 아르바이트 스타트 기간부터 산정하여 카운트를 합니다.

연차휴가의 사용촉진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거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제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 소멸 6개월 전 근로자에게 남은 휴가를 통보하고 그 시기를 지정할 것 연차휴가 소멸 2개월 전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한 사용시기를 정해서 통보할 것 만약 위 2가지를 지켰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할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업주가 위 2가지를 지킨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또한 위에 통보는 무요건 서면으로 해야 하며 서면으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효력이 없지만 최근 대법관 판결 판례에 의하면 전자문서도 서면에 해당된다고 한 것을 보아 전자문서까지는 가능한 것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차수당 계산 방법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4분기 2024년 10월

완연한 가을이 느끼는 10월, 그리고 초겨울에 진입하는 12월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근율 80 이상

1년 이상 근로를 하여도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15일의 연차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