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납부세액감면 (외국에 납부한 배당소득세를 공제받자 해외 배당금과 금융소득종합과세)

외국납부세액공제 (외국에 납부한 배당소득세를 공제받자 해외 배당금과 금융소득종합과세)

이번 시간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2번째와 3번째 방법에 대해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과세, 분리과세 상품을 활용합니다. 이전 글을 참조 바랍니다. 이자배당의 발생시점을 분산합니다. 증여신고를 통해 금융자산 분산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한 해 동안 얻은 이자와 배당소득세를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소득을 분산시키면 가장 효과적으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자를 사전에 약정된 시기에 지급하는 채권이나 정기예금은 발생 시점을 선택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만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펀드나 주식과 같은 상품은 요구하는 때에 처분할 수 있어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연말에 펀드를 환매할지 고민하고 있다면, 시장 상황뿐만 아니라 자신의 연간 금융소득도 미리 예측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주식거래 양도차익으로 이득이 발생되었으때 내는 세금입니다. 하지만 주식에 투자하여 이득이 발생 되었다고 모두가 다. 내는 세금은 아닙니다. 증권거래세와 배당소득세는 모든 투자자가 내는 세금이지만, 양도소득세는 현재 개인투자자 중에서 대주주만 내는 세금입니다. 여기서 대주주는 한개 종목에 50억원 이상 혹은 지분율 기준으로 코스피 종목은 1 코스닥 종목은 2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입니다. 그런데요 2025년 부터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게 되면 대주주 구분 없이 모든 주식 자본 투입가에게 주식매매로 일정금액 이상의 투자이득이 생길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금투세는 2023년도에 시행 예정이었으나 투자자들의 반발이 심해서 시행이 2년 후로 연기되었고 그래서 2025년에 시행 예정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되면 세금이 얼마나 늘어날까요?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되면 세금이 얼마나 늘어날까요?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되면 세금이 얼마나 늘어날까요?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대상이 아닌 투자자는 원천징수된 15.4%의 세금 외에 추가적인 소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대상이 된다면, 투자자는 금융소득과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수익 등)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원천징수세율인 15.4보다. 높은 누진세율6.649.5, 지방소득세 포함이 적용되므로,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금융투자와 세금에 대한 이해를 돕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종합소득세율 특히,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 금융소득 이외의 다른 수익이 많을수록 해당되는 세율이 높아져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이 커집니다. 케이스를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해외 배당금과 원천징수

국내 주식에 대한 배당금의 원천징수는 간단하지만, 해외 주식의 경우 몇 가지를 더 고려해야 합니다. 갑돌이가 보유한 애플AAPL이 한화로 100만원의 배당금을 지급했다면, 한국이 아닌 미국에선 먼저 배당소득세를 떼어 갑니다. 미국에선 한국인에게 부과하는 배당소득세율은 15이니 15만원을 제한 나머지 85만원을 받게 됩니다. 한국과 미국은 중복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조세협약을 맺어둔 상태입니다. 배당소득세는 배당수익이 발생한 국가에서 먼저 떼고, 양도소득세는 거주자의 국가에서 과세합니다.

배당소득세율은 양 국가의 배당소득세율보다. 높을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 먼저 15%의 배당소득세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받아 갔습니다. 한국의 배당소득세율은 미국보다. 낮은 14%입니다. 그러니 갑돌이는 한국에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여 신고를 통해 금융자산을 분산시킨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하려는 몇몇 사람들은 가족의 이름으로 차명 계좌를 만들어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차명 계좌는 이름만 빌린 것이므로 실제로는 본인의 계좌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와 유사한 계좌들이 차명 계좌임이 밝혀지면 여태까지 명의가 분산되어 덜 낸 소득세는 물론 가산세까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과세를 피하려는 목적이라면 미리 증여 신고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에게는6억 원까지,자녀나 손자에게는5,000만 원미성년자는 증여세가 없으므로 증여 공제를 적극 활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하면서도 법률적인 사안을 피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도 소득세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합법률적인 증여 신고를 통해 금융자산을 가족에게 나누면 증여세뿐만 아니라 소득세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주식거래 양도차익으로 이득이 발생되었으때 내는 세금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되면 세금이 얼마나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대상이 아닌 투자자는 원천징수된 15.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 배당금과 원천징수

국내 주식에 대한 배당금의 원천징수는 간단하지만, 해외 주식의 경우 몇 가지를 더 고려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