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교육비와 해외대학원 교육비도 연말정산 공제항목

자녀교육비와 해외대학원 교육비도 연말정산 공제항목

세무회계연말정산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기본공제대상자나이요건 제한 없음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근로자 본인을 위해 제공한 아래 교육비에 대하여 15 상당액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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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제 유형

1 공제 유형

근로소득공제 월급명세서를 철저히 보면, 식대가 별도로 표기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을 하는데 요구되는 경비는 회사에서 별도로 식대 항목으로 지급이 되고, 이 금액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이미 회사에서 해당 항목으로 일괄 적용하는 부분이라, 개인이 연말정산 시 별도로 제출할 서류는 없습니다. 인적공제 근로자 본인과 가구 구성원에 따라 과세 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최저생계비를 고려한 공제입니다.

기본적으로 1인당 최대 150만 원까지 공제하며, 경로우대자 100만 원, 장애인 200만 원, 6세 이하 자녀 100만 원, 부녀자 50만 원, 출생 아니면 입양자 200만 원 등의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을 포함한 각종 개인연금, 그리고 퇴직연금까지 일정 금액만큼 공제 대상에 포함합니다.

2 청약예금통장 소득공제

연수익이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연 240만 원까지 주택청약통장으로 해당 연도에 저축한 금액의 40를 공제해 줍니다. 최대한도로 저축을 했을 때, 연 최대 96만 원의 공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유의할 내용은 주민등록상 동급 가구에 있는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를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근로자 자신이 무주택 세대주라 하더라도, 만약 부양가족인 부모님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과세 연도에 주택을 하루라도 소유한 사실이 있다면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처분했더라도 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자녀 세액공제

출산율이 점점 낮아지는 여건에서 정부는 출산 장려 정책 중 하나로 좀 더 큰 혜택을 주기 위해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출산 혹은 입양한 첫해에 첫째는 30만 원, 둘째는 50만 원, 셋째부터는 7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후 만 6세까지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동안은 세액공제가 없습니다.가, 만 7세부터 18세에 해당하는 동안 다시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이 기간 동안은 연마다 첫째와 둘째는 15만 원씩, 셋째부터는 30만 원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교육비

부양가족 교육비는 본인을 제외한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3개로 분류되고 대학원생은 공제항목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근로자 자신이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로 처남, 처제, 시동생, 시누이 등 배우자의 형제자맥 역시 교육비 공제 대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 및 초중고등학생에 대하여 한 명당 연 300만 원까지 교육비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대학생은 한 명당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고 대학원생은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대학생 1 자녀의 교육비가 900만 원이 넘는다고 해도 900만 원의 15인 135만 원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공제 대상 적용 여부를 가르는 데 연령 제한은 없지만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대상자의 소득, 연령, 동거 여부 3 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자와 공제금액 한도 및 공제비율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소득자가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근로자 본인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을 말함. 연세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직전년도 112월에 교육비를 제공한 경우 그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 관련, 본인은 한도가 없습니다. 본인 교육비 총 금액의 15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 교육비로 500만원을 지출했다면 500만원의 15를 세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500만원 X 15% = 75만원이 됩니다. 상당한 금액이죠. 취학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1명 당 연마다 지출한 교육비의 300만원 한도 내에서 15를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B.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따라서 의료비를 먼저 지출한 후 실비보험을 통해 돌려받은 경우는 자동으로 전산에서 공제 제외됩니다. 단, 전년도 지출한 의료비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이미 받고, 다음 해에 실비보험금을 받은 경우는 자동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자진신고해서 공제받은 금액에 대하여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자진 납세하지 않을 경우 부당공제액의 10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형님이 부양하는 아버지를 위해 자신이 지출한 의료비(인적공제를 받는 형님이 의료비 공제까지 등록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공제 유형

근로소득공제 월급명세서를 철저히 보면, 식대가 별도로 표기된 경우가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청약예금통장 소득공제

연수익이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연 240만 원까지 주택청약통장으로 해당 연도에 저축한 금액의 40를 공제해 줍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2 자녀 세액공제

출산율이 점점 낮아지는 여건에서 정부는 출산 장려 정책 중 하나로 좀 더 큰 혜택을 주기 위해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