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처리 권고사직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알아보기

자진퇴직 처리 권고사직도 실업 수당 받을 수 있는 요건 알아보기

권고사직이란 직원에게 너를 위해서도 회사를 위해서도 좀 나가 줄래라고 이야기하는 거다. 회사가 직원에게 사직을 권고할 때는 걱정 많이 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직원의 업무 실적, 운영 상황, 인원 감축 등 여러가지 이유로 직원에게 권고사직을 할 있습니다. 지각을 자주 하는 사람 회사에 있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인원은 직장 생활할 기본이 안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지각을 자주 하는 사람이 이는 회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건 너무 불행한 일입니다.

이런 사람이 뭔 일을 제대로 할수 있을까 생각하면 앞이 캄캄합니다. 보통 수습기간에 이런일이 발생하면 다음 합의를 하지 말아야 하고 권고 사직시켜야 합니다. 만약 그걸 그냥 넘어가 주면 직장의 암적 존재로 자라날 것입니다.


권고 퇴직 처리 회사불이익
권고 퇴직 처리 회사불이익

권고 퇴직 처리 회사불이익

권고 퇴직 처리 회사불이윤 4가지를 뽑아보겠습니다. 1. 권고 퇴직 처리 이후 3년간 외국인 고용 불가 고용허가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내국인 근로자를 권고 퇴직 처리 시킨 경우 3년간 외국인 고용이 불가합니다. 이러한 권고 퇴직 처리 회사불이익은 공장등 단순 작업 하는 작업장의 경우 내국인을 권고 퇴직 처리 하고 인건비가 저렴한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이유입니다. 2. 정부지원 인턴제도 제외 청년인턴을 채용하기 이전 1개월 이내에 권고 퇴직 처리 등을 하는 경우, 장년인턴을 채용하기 이전 1개월 이내 권사직등을 하는 경우 청년인턴, 장년인턴제도에서 제외됩니다.

3. 고용노동부의 감시 권고 퇴직 처리 때문으로 고용노동부의 감시를 받는건 한두번의 권고사직으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 사직을 권고할 수 있는 자유
가. 사직을 권고할 수 있는 자유

가. 사직을 권고할 수 있는 자유

그만둘 생각이 없는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그만두면 어떻겠느냐고 먼저 권고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판결 보기 참조.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관하여 장래 징계해고의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객관적인 경우에 대한 고지에 불과하여 강요라고 볼 수 없습니다.판례중앙노동위원회주제별판례분석집 참조. 즉,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는사직하면 좋겠는데 원치 않으면 사직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준이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이직 사유인 권고사직의 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이직 사유인 권고사직의 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이직 사유인 권고사직의 조건

아래와 같은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권고사직),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희망퇴직, 명예퇴직)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용보험법시행도덕 별표2·5호 참조).

즉, 어떠한 권고사직이어도 모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다음과 같은 상태에서 권고사직을 한 이직자만 실업급여를 받을 있습니다.

자발적 퇴직 처리 실업급여

통상 자발적 퇴직 처리 시에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지만, 아래 사유들로 인해 자진퇴직 처리 시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임금체불이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직장 내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등을 이유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사업장의 이전등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 등 보다.

분명한 자발적 퇴직 처리 사유는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자발적, 비자발적 퇴사로 인해 실업 수당 수급 조건이 됩니다.

한두 명과만 대화를 합니다.

보통 앞에서 말한 행동을 조금만 해도 대부분의 인원은 멀리 하기 때문에 격리 대고 업무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불만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그 불만족감 이야기 하는 시간 때문에 업무 시간이 부족해지고 당연히 업무시간에 필요하지 않은 시간을 낭비한 사람을 도와주려는 인원은 없게 됩니다. 보통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 정도가 끼리끼리 모인다고 동조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마음을 고쳐먹어야 하지만 그건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자신이 이런 행동을 하고 있으면 이직하는게 맞다. 근처에 이런 행동을 하는 직원이 있으면 그냥 두면 1년 안에 사직할 것입니다. 도와주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착한 마음을 알아들을 머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당신 때문에 나간다는 소리만 듣게 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권고 퇴직 처리 회사불이익

권고 퇴직 처리 회사불이윤 4가지를 뽑아보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직을 권고할 수 있는

그만둘 생각이 없는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그만두면 어떻겠느냐고 먼저 권고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판결 보기 참조.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이직 사유인 권고사직의

아래와 같은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권고사직),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희망퇴직, 명예퇴직)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용보험법시행도덕 별표25호 참조).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