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단어 이해와 재무회계규칙의 적용

장기요양기관 단어 이해와 재무회계규칙의 적용

세입 예산은 세출 예산과 함께 사회복지시설이나 장기요양기관에서 매번 12월 회계연도가 종료되기 5일 전까지 사회복지센터 정보시스템사통망, W4C을 통하여 입력하고 사회서비스포탈희망이음, SSIS 시스템으로 시군구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말 예산작성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첫번째 세입 예산 입력 방법을 사례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1. 세입 예산 사회복지센터 정보시스템사통망, W4C 입력 절차 세입금전계획을 사통망W4C에 입력하는 절차는 사회복지센터 정보시스템에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고 회계예산관리예산작성 메뉴그림 1를 클릭해서 예산작성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지방보조금으로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수 있나요?
지방보조금으로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수 있나요?

지방보조금으로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수 있나요?

사회복지시설물에 도와주는 보조금 제도는 시설운영과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써 시설운영에 필요충분한 모든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업무추진비는 보조금이 아닌 시설의 자체 사업수입금이나 그 외 자금 원천을 활용하여 지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만일 부득이 보조금을 활용하여 업무추진비를 집행하여야 할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사전에 관할 주무관청의 승인을 득하여 사용할 것을 조언해 드립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업무추진비 적정 집행을 위한 Tip
사회복지시설의 업무추진비 적정 집행을 위한 Tip

사회복지시설의 업무추진비 적정 집행을 위한 Tip

그럼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업무추진비”의 집행을 어떤 기준에 준거하여 실행하여야 할까요? 각 시설물에 맞는 자체 업무추진비 집행표준의 마련이 필요 – 각 시설의 특성과 수입예산에 비례하는 자체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실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체 집행기준을 마련하여 예산집행의 의사결정 시 판단의 기준으로 활용합니다. 지방정부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참조 업무추진비의 성격에 따른 지출가능한 항목과 범위는 지방정부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참조하여 마련합니다.

업무추진비 관련 지도점검, 감사 등에서 지적된 사례들을 수집하여 비슷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기준 마련 시 반영토록 합니다.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가이드에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이 없는 이유

당해연도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가이드에는 업무추진비와 관련해 확실한 집행기준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안내인 상에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에 관련해서 설명이 빠져 있는 이유는 서두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업무추진비의 성격상 극도로 주관적이고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있으며, 집행 대상 영역 또한 공적 영역과 사적 지역이 혼재되어 공사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사회복지시설은 그 운영형태나 성격이 각양각색이라서 업무추진비의 집행 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하여 실행하는 그 자체가 무리일 수 있는 것이지요.하지만 그 보다.

세입 예산 사회복지센터 정보시스템사통망, W4C 입력 방법

사회복지센터 정보시스템사통망, W4C에 세입과 세출 금전계획을 입력하려면 사전에 엑셀파일 등을 사용하여 세입과 세출 금전계획을 내년도 사업계획에 의거하여 편성되었다고 전제하고 입력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사통망에 입력하는 방법은 세입 계정을 하나하나 선택해서 입력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전년도 본금전계획을 복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본금전계획을 복사하게 되면 세입 계정을 하나하나 선택하지 않고 전년도 입력한 세입 계정과 예산액을 내용을 그대로 복사한 후 내년도 예산액을 수정하면 되기 때문에 시간 절약을 할 수 있습니다.

시설환경개선준비금과 운영충당적립금 지출계획 시 주의사항

2021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에 의하면 시설환경개선준비금과 운영충당적립금은 원금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저축을 목적으로 하는 상품이어야 하며, 적립 시점으로부터 당초 적립목적에 연관된 사유 발생 시 적립금액 전체에 관해 언제든 현금화가 가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축을 목적으로 하는 상품 가입 시 예금주는 시설명으로 하여야 하며 기존에 가입한 상품중 예금주(수익자)가 개인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시설명으로 변경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침 개정 이전에 이미 적립금을 원금손실이 생겨나는 보험상품으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시설환경개선준비금이나 운영충당적립금 등의 사유 발생으로 지출하게 될 때 원금손실이나 발생하더라도 보험상품으로 적립된 적립금을 사용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방보조금으로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수

사회복지시설물에 도와주는 보조금 제도는 시설운영과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써 시설운영에 필요충분한 모든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사회복지시설의 업무추진비 적정 집행을 위한

그럼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업무추진비”의 집행을 어떤 기준에 준거하여 실행하여야 할까요? 각 시설물에 맞는 자체 업무추진비 집행표준의 마련이 필요 각 시설의 특성과 수입예산에 비례하는 자체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실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 사회복지센터 정보시스템사통망, W4C 입력

사회복지센터 정보시스템사통망, W4C에 세입과 세출 금전계획을 입력하려면 사전에 엑셀파일 등을 사용하여 세입과 세출 금전계획을 내년도 사업계획에 의거하여 편성되었다고 전제하고 입력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