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쌍학 경남도의원,도로환경 개선 위해 현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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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과징금 조회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주정차위반이란 말 그대로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정차 했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카메라 단속 구역도 있고 버스 주정차 단속 이동형 카메라 그리고 최근들어 일반인들이 신고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정차위반을 안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혹시나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고지서가 날라오기전 미리 심사숙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납부방법 안내와 6대 주정차금지구역 과태료도 알려드릴테니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주정차위반 과징금 조회 방법 중 가장 간편한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이파인을 통한 조회 방법입니다. 포털사이트에서 이파인을 검색해 홈페이지로 접속해주시면 됩니다. 이파인에서는 무인단속내역, 미납과태료, 미납벌칙금 등의 조회도 가능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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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교 학교 앞 도로 주 출입문 앞 도로의 정지 상태 차량 과징금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 위 6곳에서는 무조건 주정차를 하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각 지자체별로 신고 기준도 달라 혼선이 있었으나 이제 1분으로 통일되어 1분 이상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정차를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과 부과되며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도 가능하다고 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카메라가 없더라도 일반 시민분들에게 신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주정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주정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주정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주정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은 도로교통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해당됩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정차할 때에는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정차할 것 다만,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의 경우에는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로부터 중앙으로 50c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함. 여객자동차의 운전자는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하여 종류소 아니면 이에 준하는 장소에서 정차하였을 때에는 승객이 타거나 내린 즉시 출발하여야 하며 뒤따르는 다른 차의 정차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주차할 때에는 지방경찰청장이 정하는 주차의 장소시간 및 방법에 따를 것 주정차 금지구역 및 주차금지 구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추가로 잠시 지인을 내려주려고 할 때에 대한 방법 및 시간의 제한까지 작성해 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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