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자격, 이젠 내가 제일 잘 알아💰💪
이번에는 기초생활수급자중 주거급여수급자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그리고 지원금액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희망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도에는 중위소득 47 이하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차가구 주거급여
임차가구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7이하 가구에 해당 됩니다.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현실 납부하는 임대료에서 소득인정액에따라 전액 지원 임대료에서 자기부담분을 뺀 나머지를 일부 지원 받게 됩니다. 지역에 따라 지원되는 비용이 조금씩 다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방법은 수급자의 명의로 지정된 계좌, 지급시기는 매월 20일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주거 급여 지원 자격은?
주거 급여 지원 자격의 나이 조건은 첫번째로 나이가 만 30세 이상 아니면 만 30세일 경우 결혼을 했거나 소득액이 98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재산 조건으로는 대도시 거주 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 3,500만원 미만인 경우, 자동차 소유시에는 2,000cc 미만이면서 10년 이상, 혹은 10년 미만이라도 자동차의 가격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소득 조건은 2023년 기초생활 수급자 주거급여 수령액 선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가가구 주급지원
자가가구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7이하 가구에 해당 됩니다.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지원기준은 현장 실사를 통해 구조안전, 설비상태, 마감상태 등 최저주거기준 충족여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합니다. 지원금액과 지원주기는 경보수는 457만원인 3년주기 중보수는 849만원인 5년주기 대보수는 1,241만원인 7년주기로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임대차받을 수 있는 금액
주거급여를 신청하고 수급자로 선정되면 체계적인 날짜는 신청 시 확인해 보시면 되겠지만 매월 20일 즈음 주거비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역을 등급을 매겨 1 급지~4 급지로 나누어 살고 계시는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1 급지는 서울, 2 급지는 경기, 인천 3 급지는 광역, 세종, 수도권 외 특례시이며 4 급지는 이외의 지역을 말합니다. 1 급지 서울의 6인 가구는 최대 64만 6천 원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으며 4 급지의 1인가구는 매월 17만 8천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직접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직접 방문 신청 시 제출할 서류를 준비하셔서 담당 공무원 상담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주거급여 지급일자는 매월 20일에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크게 2가지로 신청인 거주지역과 본인 소득인정액의 중위소득 비율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우선, 거주지역에 따른 지원금액을 아래 표에 따라 확인해 보신 후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비율이 30가 넘을 경우 자기부담금을 차감하시고, 30 이하일 경우 아래 지급금액과 현실 임대료를 비교하여 낮은 금액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4년 주거급여 개선안
최종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50에 해당하는 대상까지 지급 예정이지만 이는 최종 수치입니다. 2024년의 경우 50가 아닌 48가 적용이 됩니다. 물론 기준 중위소득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48를 적용을 할 경우 생각보다.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1 2024년 기준 중위 소득 48 적용 기준 100 중위소득 48 중위소득 소득 기준을 세후로 판단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 세후 얼마나 빠지는지 계산을 해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세전 소득기준으로 표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청년가구 주거급여 지원
청년가구 주거급여 지원은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을 대상으로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청년가구 지원대상은 수급가구 내 만 19살 이상부터 30세 미만의 미혼자녀가 대상입니다. 청년가구 지원 범위는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어 표를 보시고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만약 본인에게 연관된 내용이라면 꼭 신청하셔서 정부에서 지희망하는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차가구 주거급여
임차가구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7이하 가구에 해당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주거 급여 지원 자격은?
주거 급여 지원 자격의 나이 조건은 첫번째로 나이가 만 30세 이상 아니면 만 30세일 경우 결혼을 했거나 소득액이 98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가가구 주급지원
자가가구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7이하 가구에 해당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