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격리 생활에 관련해 궁금합니다.

코로나19 관련 격리 생활에 관련해 궁금합니다.

Q 확진자 외 다른 가족이 있는데 화장실은 하나인 경우 재택치료 예외가 인정 되나요? 재택치료는 공동격리자와의 안전한 격리가 전제돼야 합니다. 이에 따라 생활공간을 분리하고 화장실 등 공동이용시설 별도 사용 등의 생활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코로나19 재택 치료 하는방법

이때 재택치료시에 어떻게 치료를 받는지 궁금해 하실것 입니다.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검사) 또 는 신속항원검사, PCR 검사를 통하여 양성반응이 나와 감염의 확인을 하였다면 현재 대부분의 감염환자들은 재택치료를 하게 됩니다.일단 감염시 나타나는 정도가 무증상 또 는 경증 환자일 경우 해열제, 감기약 복용등의 대증치료를 통하여 회복이 가능 합니다. 또 한 재택치료자가 늘어남에 따라 대면진료가 더욱 활성화 되었으므로 포털홈페이지에 ‘원스톱 진료기관’ 을 검색하여 가까운 진료기관에서 진료 또 는 치료제를 처방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증상이 악화되지 않도록 충분한 휴식과 수분을 섭취해 주어야 합니다. 이때 이동할시에는 반드시 KF94 마스크를 착용 하여 합니다.

방문은 닫은 채로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시켜야 합니다.자가격리 주의사항확진환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를 하게 된다면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해야 합니다. 가급적 접촉자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는 공간을 확보 및 사용필요로 합니다. 만약 공용화장실, 세면대를 사용해야 한다면 사용 끝나고 난 뒤에는 락스 등 가정용소독제로 반드시 소독 후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 개인물품을 철저히 혼자만 사용해야 합니다. 식사는 혼자 해야 합니다. 의복 및 침구류는 단독 세탁해야 합니다. 식기류 등은 별도로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에는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공익적 또 는 인도주의적 사유(장례식 등) 등에 지차제장이 승인하는 사유에 해당한다면 입국 후 3일 내에 진담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오면 출국할 수 있습니다.자가격리 중인 외국인의 경우 출국 가능여부외국인인데 코로나 환자를 접촉하여 자가격리중일 경우 증상이 없는데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코로나 19 확진자 이동경로확진자 이동경로 동선은 지자체 홈페이지 또 는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할것입니다. 임시생활시설에서 시설격리 중인 단기체류 외국인이 14일이 지나기전에 출국을 원한다면 항공권 확보등 출국이 가능한 상황와 같은 출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기준(2월9일)

코로나 자가격리 기준이 기존과 달라져 많이 혼란스러우실 것입니다. 정리해서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격리 기간을 보면 확진 시 2월 9일부터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7일간은 자가 격리를 해야 합니다.확진자 동거인 중에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을 아직 완료하지 않은 분들은 7일간 의무적으로 격리를 하게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혹시 제가 자가 격리 대상자라면 세금 내는 한 사람으로서 챙길 것은 반드시 챙겨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입니다.

Q 12세미만의 소아가 확진되었습니다. 엄마는 접종완료자인데 보호자로서 공동격리가 가능한가요? 이때, 격리통지서 및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나요?.

재택치료 대상인 소아 등 돌봄을 제공할 보호자가 필요하신 경우, 접종완료자인 경우도 보호자로서 공동격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단, 접종완료자라 하더라도 공동격리중이므로 출근을 포함한 일상 외출은 허용되지 않으며, 병의원 방문, 의약품 구매수령, 식료품 구매, 자가검진키트 구매 등 필수적 목적으로만 외출이 허용됩니다. 이때 격리통지서 발급 및 생활지 원비를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인 및 임산부, 소아, 만성질환자, 각종 질병으로 인해 면역력이 저하된 가족 및 자가격리 공간 즉 집이나 주거하고 있는 곳에 외부인의 방문을 금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