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텍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발급하기
사업하시는 분들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사무공간에 가서 PC에서 해야되는데요. 이젠 스마트폰에서 편리하게 전자세금계산서 를 발급해보세요. 지문인증등을 활용한 전자세금계산서발급 서비스증가 이젠, PC대신 스마트폰을 통한 지문인증 등으로 편리하게 발급해보세요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납세서비스 재설계의 일환으로 금년 2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보다. 쉽게 발급할 수 있도록 지문 인증 등을 활용한 모바일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독자적인 사무실이 없거나 PC 등이 없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환경이 여의치 않은 사업자 등도 지문얼굴 안면 인증을 통한 전자서명 방식으로 편리하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개선스마트폰을 활용하는 사업자들이 사용자 고유 생체 정보지문 등을 통한 인증으로 과거 사업자용 공동인증서나 보안카드세무서 발급 없이도 장소나 시간에 구애됨이 없이 손쉽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공급가액 부가세 공급대가
부가세는 공급가액의 10로 입력을 하면 되는데 온라인 판매의 경우 부가세가 10 딱 맞지 않게 나오기도 합니다. 큰 입점몰11번가, G마켓, 더블유콘셉트 등등 매월 판매분에 대하여 정산서를 받으시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는 경우에 정산서에 가끔 부가세가 딱 안 떨어지게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었으나 그럴 때는 그냥 정산서 받으신 대로 발행하세요 대량거래에 대한 판매대금 정산 시에는 판매대금 업체수수료 제외하고 정산대금이 결정되다.
보니깐 판매대금이 소수점 아래로 쪼개져서 33333.33333 이렇게 돼서 반올림해서 정산하곤 해요. 그러니깐 10 억지로 붙이지 마시고 정산서 대로 발행하시면 됩니다.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의 의무가 있는 거래처에서 재화 아니면 용역의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발급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사업자 부도, 폐업, 공급계약변경으로 수정발행이 필요한데 기간 내에 발행하지 않았을 경우 매입자가 6개월 이내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신 발행하고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부가세 신고 시 제출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끔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안 하고 배 째라고 할 때 살짝 언급해 주면 가산세도 흘려주면 바로 발행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