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 (금융, 세금 공부방) 연말정산 부양가족 – 성인 자녀 공제 등

010 (금융, 세금 공부방) 연말정산 부양가족 – 성인 자녀 공제 등

2023년 연말정산 준비하고 계신가요? 홈택스를 통해 간소화서비스 미리보기 가 열렸습니다. 2023년 1월 10월까지 반영된 부분이니 어느 영역에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을 미리 준비해야겠습니다. 많은 공제 내역중 이번에는 인적공제에 상세하게 확인해 보고 소득공제 더 받을 수 있는 부분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신청 방법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신청 방법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신청 방법

홈텍스에서 조회발급에서 연말정산간소화를 누르시면 위 화면처럼 나옵니다. 2번 자료제공 동의신청을 누르시면 됩니다. 선택 후 본인인증 방법이 5가지 나오는데 연관된 부분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보통 본인인증 신청 방안으로 많이 하는데 부양가족으로 올릴 대상자의 명의의 인증서, 신용카드, 휴대폰이 있는 경우라면 간결하게 인증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는 부모 자신의 인증서로 자료 제공 동의를 신청하면 된답니다.

그밖에 부양가족이 본인 인증 수단이 없는 경우는 팩스, 방문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료 조회자는 근로소득액이 있는 사람으로 연말정산을 받는 사람을 적으면 되고, 자료 제공자는 부양가족의 성명, 주민번호 등을 적으면 된답니다.

경정청구 기본정보 입력
경정청구 기본정보 입력

경정청구 기본정보 입력

경정청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경정청구 메뉴로 이동해야 하는데요. 메뉴들이 복잡해서 찾기 힘드니 검색기능을 통해 경정청구 메뉴로 이동하면 편리합니다. 상단에 돋보기 모양의 검색 버튼을 눌러주면 아래와 같이 검색창이 나타나는데요. 검색어는 경정청구라고 입력하시고 버튼은 오른쪽에 있는 메뉴검색 버튼을 눌러줍니다. 아래 화면과 같이 경정청구가 포함된 메뉴들이 아래에 나타나는데요. 아래에 화살표로 표시해 놓은 신고납부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메뉴로 이동합니다.

여기에 들어와서 내용을 보시는 분들은 저와 같이 회사에서 근무하시는 근로소득자이기 때문에 화살표로 표시해 놓은 근로소득자 신고서 메뉴로 이동해 나타나는 경정청구 메뉴를 선택해줍니다.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외에 다른 공제도 가능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외에 다른 공제도 가능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외에 다른 공제도 가능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게 되면 기본공제 150만원뿐만 아니라 의료비, 학자금, 신용카드,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공제 역시 인적공제를 받는 사람이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인적공제를 받을 때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를 통해 부양가족을 등록하여 부양가족이 지출한 타공제 역시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경우 자녀의 인적공제는 본인이 받고, 동일한 자녀의 의료비, 학자금은 배우자가 나누어 받는 것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의료비 누락분 추가

의료비 추가입력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내역과는 다르게 전산으로 불러와서 쉽게 바로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안경구입비 등 추가적으로 입력가능한 부분이 많기 때문이겠지요. 의료비 공제내역을 입력하기 위해서, 세액공제에 있는 의료비 항목 옆에, 계산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계산기 버튼을 누르시면 아래와 같은 의료비 공제 계산기 팝업창이 뜨게 되는데요. 지출금액 하단에 있는 수정 항목 아래에 있는 금액들을 수정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는 어떤 금액들을 입력해야 할까요? 신용카드 내역을 입력하면서 장모님의 자료제공동의를 완료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난 2020년의 의료비도 여기서 쉽게 아래와 같이 조회됩니다. 의료비 항목을 누르시면 아래에 의료비 인별 합계가 표시가 되는데요. 누락된 장모님의 의료비 전체금액인 157,400원을 입력해야합니다.

소득 요건

가장 필요한 요건은 부양가족이 소득액이 없거나 연간 100만원 이하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그 이상 소득액이 있는 경우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인적공제 대상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참조하여 소득금액은 세전 총수입이 아닌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 개념으로 이 부분은 판단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퇴직금 및 다른 소득액이 없이 연중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세전 급여 총액이 500만원 이하이며, 퇴직소득, 이자소득은 발생금액 총액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윤 및 양도소득은 필요경비 부분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소득금액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해당 부양가족의 소득액이 확정된 이후 5월 종소세 기간에 경정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홈택스간소화서비스 미리보기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로 이동후 인증서 or 간편인증 를 통해 로그인을 합니다. 상단의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마우스 이동 간편한 연말정산 메뉴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선택 올해 1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집계 미리보기 가능하므로 1012월까지는 추측 사용액을 입력하여 신용카드 공제액을 미리 예상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 1번째로 선택 후 총 급여액 입력추측 신용카드자료 불러오기 1012월 신용카드 예상사용금액 입력하여 맨 하단 계산하기 선택 연말정산도 결국 세금을 많이 낸 분이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이 많기 때문에 인적공제도 세금을 많이 내신분연봉 높은분에게 공제사항을 몰아줘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신청

홈텍스에서 조회발급에서 연말정산간소화를 누르시면 위 화면처럼 나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정청구 기본정보 입력

경정청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경정청구 메뉴로 이동해야 하는데요.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외에 다른 공제도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게 되면 기본공제 150만원뿐만 아니라 의료비, 학자금, 신용카드,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공제 역시 인적공제를 받는 사람이 받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