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양도세 세금 면제 요건 정리 최신 내용

1가구 2주택 양도세 세금 면제 요건 정리 최신 내용

1가구 2주택자는 과거 주택 처분 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므로 불리합니다. 양도세 면제특례 적용을 받으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1가구2주택 양도세 과세 면제 요건을 알아보고,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한 양도세 면제충족여부 조회 및 양도세 사전계산을 안내해 드릴테니 잘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 양도소득세 과세 면제 자가진단을 아래 링크에서 한번 해보세요. 1가구 2주택자는 일시적 2주택자로 판정될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데요, 이는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이 다른 등 일정 요건이 있으므로 부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비과세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비과세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비과세

자. 이제 마지막으로 1가구에 2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 대원칙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구조입니다. 즉, 비과세가 아닌 과세대상입니다. 하지만, 부득정 경우 비과세를 인정해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주택 매수로 인한 일시적 2주택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1 신규 주택을 매입하게 하는 경우 현재 주택을 1개 보유하고 있는 상황을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를 갈 수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 분양에 당첨될 수도 있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강화 추이
일시적 1가구 2주택 강화 추이

일시적 1가구 2주택 강화 추이

1 2018년 913 대책 중복 소유 인정 기간 단축 3년 rarr 2년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할 경우처분기간은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됩니다. 신규 주택 취득 시점이 2018년 9월 13일 이후일 경우 기존, 신규 주택 모두 매도 시점에 규제 지역이었을 경우 비규제 지역 상태에서 취득했으면 기존과 같이 3년 유지 2 2019년 1216 대책 중복 소유 인정 기간 단축, 전입 의무 부여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면 처분 기간이 1년으로 단축되며 신규 주택 전입 의무가 부여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소득금액에 따라 세율이 상이합니다. 만약 수입이 적다면 낮은 세율을 만약 수입이 많습니다.면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것을 누진세율이라고 합니다. 우상향 하는 세율을 갖고 있습니다. 과세표준금액이 1200만 원 이하는 6 세율이 1200만원 초과 4600만 원 이하는 15 세율이 4600만원 초과 8800만 원 이하는 24 세율이 8800만원 초과 1.5억 원 이하는 35 세율이 1.5억 원 초과 3억원 이하는 38 세율이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40 세율이 5억원 초과 10억 원 이하는 42 세율이 10억원 초과는 45 최고 세율이 적용됩니다.

1 사례로 본 양도세 완화

예를 들어 2 주택자의 경우 양도가액이 15억 원이고 양도차익이 5억 원이라고 가정하고 보유기간이 10년이면 종전에 계산대로라면 세율이 기본세율 40에 2주택일 경우 20 중과해서 60를 적용하게 됩니다. 양도차익 5억 원 기본공제 250만 원 X 중과세율 60 누진공제액 2,450만 원 273,100,000원입니다. 개정된 내용으로 계산하면 양도차익 5억 원에 장특공제 1억 원5억X20을 공제하고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하면 397,500,000원이 됩니다.

위 금액에 세율 40를 곱하고 누진공제 2,540만 원을 제하면 133,600,000원이 됩니다. 따라서 양도세의 차이가 139,500,000원이나 됩니다.

1가구2주택 양도세 과세 면제 요건

기본적으로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은 한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입니다. 이때 한시적이라는 것은 혼인, 이사, 상속, 부모님과의 합가, 학교직장 등의 지방 발령이 있다고 하는데요 각 면제 조건별 과거 주택 처분 요건은 각각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해두셔야 합니다. 요건 별 처분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혼인 과거 주택 5년 내 처분이사 과거 주택 2년 소유 필수이며, 3년 내 처분상속부양 합가 2년 이상 보유한 주택 처분학교직장 발령 과거 주택 1년 소유 필수이며, 3년 내 처분 다만 3 번에 해당하는 요건 중 부모님을 부양할 목적으로 합가한 경우 혹은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한시적 2주택일지라도, 고가 주택시가 9억 원 초과인 경우 처분을 해도 면제는 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셔야 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시적 2주택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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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강화

1 2018년 913 대책 중복 소유 인정 기간 단축 3년 rarr 2년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할 경우처분기간은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례로 본 양도세 완화

예를 들어 2 주택자의 경우 양도가액이 15억 원이고 양도차익이 5억 원이라고 가정하고 보유기간이 10년이면 종전에 계산대로라면 세율이 기본세율 40에 2주택일 경우 20 중과해서 60를 적용하게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