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보통 운전가능차량 및 2종보통 운전가능차량
오늘은 1종대형면허 운전가능차량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득해야만 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운전면허가 있어야 운전을 할 수 있으며 무면허로 운전을 할 경우 법적 조치를 받게 됩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차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건설기계로 분류할 수 있으며 자동차로 분류는 안되는데 운전면허가 있어야 운전을 할 수 있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라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능력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혹은 배능력 125CC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kw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를 의미하며 이륜자동차란 총배능력 혹은 정격출력의 크기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1명 혹은 2명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가. 감점 5점
bull 출발 및 출발시 방향지시등 작동 5점 출발지시 후 20초 이내에 출발하지 않거나, 출발시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경우, 진입 후 방향지시등을 끄지 않으면 감점 대상입니다. bull 횡단보도 일시정지 5점 일회성으로 횡단보도 앞에서 정차하지 않거나, 앞범퍼가 정지선으로부터 1m 이전 혹은 정지선을 침범하여 정차하면 점수가 깎입니다. bull 십자형 교차로 통과 5점 십자형 교차로를 통과할 때, 좌우 회전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거나, 정지 신호시 정지선을 넘어서 정지하는 경우, 그리고 교차로 내에서 20초 이상 정차하는 경우에는 각각 5점이 감점됩니다.
나. 감점10점
bull 경사로에서의 정지 및 출발 10점 경사로에서 정차 후 출발력 때 후진으로 50cm 이상 밀린 경우에는 큰 점수인 10점이 감소됩니다. 평행주차코스의 주차전후 확인선 미 접촉 혹은 전진으로 진입하면서 지정 시간2분 초과 혹은 검증선 접촉마다. 각각 10점, 5점이 각각 차감됩니다. 굴곡곡선방향전환 코스의 전진전환 굴곡, 곡선 그리고 방환이 있는 코스를 통과할 때 지정 시간2분 초과 혹은 검증선 접촉마다.
연마다 각각 다른 기준에 그러므로 접수가 차강됩니다. bull 돌발 사고시 급정거 및 출발 10점 돌발력 등이 켬짓와 동일한 시간 내(2초 이내)에 정지하지 못하거나, 정지 후 3초 이내에 비상점멸등을 작동하지 않은 경우, 혹은 출발력 때 비상점멸등을 끄지않은 경우에도 10점이 감점됩니다.
라. 의료적 사유
일부 질환 혹은 상태영구적인 시력 손실, 심각한 심장 질환 등로 인하여 안정된 운전이 불가능할 경우에도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부분이 고민하는 것보다. 대형운전면허의 실격기준은 다양합니다. 그러므로 안정된 운전 습관을 가지고, 국민 모두가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안전문화 조성에 앞장서야 합니다. 그럼 오늘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다른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 감점 5점
bull 출발 및 출발시 방향지시등 작동 5점 출발지시 후 20초 이내에 출발하지 않거나, 출발시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경우, 진입 후 방향지시등을 끄지 않으면 감점 대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감점10점
bull 경사로에서의 정지 및 출발 10점 경사로에서 정차 후 출발력 때 후진으로 50cm 이상 밀린 경우에는 큰 점수인 10점이 감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 의료적 사유
일부 질환 혹은 상태영구적인 시력 손실, 심각한 심장 질환 등로 인하여 안정된 운전이 불가능할 경우에도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