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양도소득세율장기보유특별공제율취득세율) 

2012년 (양도소득세율장기보유특별공제율취득세율) 

이번에는 법인 명의로 건물주택을 구매했을 경우 취득세율,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를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명의와 법인 명의 중 어느 것이 좋을지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 , 에 대한 글은 이전에 정리 드렸는데, 오늘 이 글을 보시고 생각을 해결해 보세요.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분부터 법인 명의로 건물주택을 구매할 경우 보유수와 지역에 상관없이 세율이 12 적용이 됩니다. 개인의 경우는 건물주택 보유수에 따라 112까지 차등 적용받지만 법인은 개인에 비해 최대 12배까지 취득세율이 높게 적용이 됩니다.

단, 법인이라 할 지라도 특수목적사원용 주택 등으로 취득할 경우 13 일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및 어린이원 취득세 감면 대상
어린이집 및 어린이원 취득세 감면 대상

어린이집 및 어린이원 취득세 감면 대상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됩니다. 다만 영유아 보육 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자가 취득하여야 하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부동산인 경우 대상이 됩니다.

또한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용도를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매각 아니면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감면세액이 추징됩니다.

토지 취득세 납부기한
토지 취득세 납부기한

토지 취득세 납부기한

부동산 세금의 경우 기간 내 납부하지 못하면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토지를 포함한 부동산 취득세는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개인 간 진행된 거래일 경우 잔금을 모두 치르는 날을 시기로 합니다. 경매를 통해 구매했거나 국가를 통해 구매했다면 잔금을 치르는 날을 기준으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건축물대장이 없는 주택을 구매했다면 부지만 매수한 게 되고 주택과 연관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토지에 대한 세금만 내게 됩니다.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납부해야 합니다. 유상거래와 달리 잔금지급일 기준이 아니라 계약일 기준입니다. 상속개시일의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납부해야 하며, 외국에 거주 시 9개월 이내 납부 가능합니다.

임대사업자 취득세 감면 대상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됩니다.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취득, 임대목적으로 최초 분양 취득하는 경우, 장기임대사업자 등록한 경우, 취득당시 가액이 6억 원 수도권 이외 3억 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전용지역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가 대상이 됩니다. 취득세 100 감면 되며 취득세액이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85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제한을 준수해야 하며 준수하지 않으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당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대상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은 주민등록등본상 기록된 세대원이 혼인 여부나 나이에 연관 없이 살아가는 동안 주택을 취득한 일이 없어야 취득세 감면대상이 됩니다. 전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고 세대합산 소득액이 70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획득 당시 수도권은 4억 원 이하이고,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됩니다. 1억 5천만 원 이하 주택이면 100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1억 5천만 원 초과면 50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은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은 대상자는 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를 시작해야 하며,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이를 매매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증여 및 부동산 취득세율

작년 7월 10일 이후 다주택자 및 법인 취.득.세.율 법안이 강화됨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은 개정이 이루어졌다. 개정안을 통해 이렇게 취.득.세.율 변경이 이루어졌으며 기존에 13주택자에게 공통적으로 주택 가액에 따른 13 부과가 이루어지던 점에서 2주택자 이상에게 조정 및 비조정지역 구분에 따라 세율 차별 적용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다만, 개정이 이루어졌던 20.07.10 이전에 부동산 거래 계약사항을 체결한 경우 이전에 적용되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13주택자는 13 적용 및 4주택 이상자는 4 적용 증여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는 과거 3.5가 적용되던 것이 조정지역 3억 원 이상 주택 한정 12의 취.득.세.율 적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1세대 1주택자”가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조정지역이라 할지라도 3.5% 세율만이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집 및 어린이원 취득세 감면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 취득세 납부기한

부동산 세금의 경우 기간 내 납부하지 못하면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임대사업자 취득세 감면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