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연말정산(1) 소득공제 (인적, 카드, 주택자금, 2023 달라지는 점 포함)

2023 연말정산(1) 소득공제 (인적, 카드, 주택자금, 2023 바뀌는 점 포함)

조금있으면 2023 연말정산 기간입니다누군가에게는 흐뭇한 13월의 월급이 되기도 하지만,누군가에게는 돈을 내야하기도 합니다. 2023 연말정산에 에 대하여 알아보고작년과 무엇이 달라졌는지 내용을 같이 살펴볼까요? 오늘은 연말정산 개념과 소득공제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세액공제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이동해주세요 연말정산은 1년간의 총 근로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하는 것입니다근로자가 한해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주택 임차를 목적으로 대출전세자금대출, 월세 예치금을 받은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 제외 지역은 100제곱미터)에 해당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근로자 연소득 관계 없음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요건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 –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전세, 월세 예치금을 위해 차입한 자금) [일반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경우] – 거주자가 대부업 등을 경여하지 않아야함 – 총 급여액 5,000만원 이하 –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 –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이자율보다.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는 연 소득 25가 기준입니다1년간 카드 사용금액이 연 소득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8,000만원이면 25는 2,000만원입니다. 2,000만원부터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특이사항으로, 2022년 하반기 대중교통수단 요금은 공제율 80가 적용됩니다. 2023년부터는 원래 공제율인 40로 되돌아갑니다. 또한, 2022년 신용카드는 추가 20 소득공제가 됩니다.

2022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2021년보다. 5 넘게 늘면 초과분에 대하여 추가로 2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추가공제 항목
특별추가공제 항목

특별추가공제 항목

이번년도 연말정산에만 연관된 특별추가공제 항목이 있는데요. 작년보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5 이상 늘어나면 100만원 한도로 10 포인트 공제혜택을 더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항목이 있어 정리했습니다. 작년대비 신용카드 실적이 5 이상 늘었을 경우 10 포인트 공제전통시장 사용금액이 작년보다. 5 이상 늘었을 경우 공제율 10 추가하여 작년대비 추가 소비가 전통시장에서 발생했다면 20 공제 혜택기부금 세액공제율 1000만원 이하 20, 1000만원 초과 35 적용대중대중교통수단 사용금액 상반기분 40, 하반기 사용분 80 공제 적용 추가 소비 소득공제,기부금 공제율 상향, 대중대중교통수단 특별공제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며 여야 합의를 마친 사안입니다.

이달 중 법인이 처리되면 내년 초 진행되는 올해 귀속 연말정산에 적용 예정입니다.

산정특례대상자
산정특례대상자

산정특례대상자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암 등 중증질환자와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에 대하여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

산정특례 대상자는 암, 심장질환, 희귀난치질환, 중증 치매 등 많은 질환들이 해당됩니다. 예를 들면 갑상선 암, 강직성 척추염,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도 가능합니다. 산정특례 대상자가 되면 의료비 감면 혜택도 받으실 수 있으니 해당되는지 꼭 한번 확인해보세요. 산정특례 대상자에 대한 체계적인 내용은 위 링크를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장애인 증명서 발급 방법 팁

연말정산용 장애인 증명서 발급 방법의 팁을 공유하여 보겠습니다. 장애인 증명서 발급은 소득세법 별지 제38호 서식으로 의료기관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평소에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진료 보는 병원의 진료과에 방문하셔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물론 부양가족의 장애인 증명서를 함께 발부받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꼭 준비교적 가야 합니다. 의료기관마다. 다르겠지만 담당의 진료를 본 후에 끊어주는 경우도 있고 원무 창구에서 끊어주는 곳도 있습니다.

장애인 증명서는 상호에 의료기관이 기입되어야 하며 12번 장애내용은 무조건적으로 제3호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장애예상기간을 비영구에 체크되어야 하며 5년 기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에서 지난 연도의 장애인공제를 못 받으셨다면 장애인증명서 2부를 필해 발급받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 임차를 목적으로 대출전세자금대출, 월세 예치금을 받은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추가공제 항목

이번년도 연말정산에만 연관된 특별추가공제 항목이 있는데요.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정특례대상자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암 등 중증질환자와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에 대하여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산정특례 대상자는 암, 심장질환, 희귀난치질환, 중증 치매 등 많은 질환들이 해당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