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외 소득기준 및 절세팁 (ft 직장가입자 배당소득, 이자소득 계산법)

2023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외 소득기준 및 절세팁 (ft 직장가입자 배당소득, 이자소득 계산법)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산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 종합과세자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금융소득은 분리과세가 원칙입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융수익이 2,000만원 이하일 때는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이자소득세 15.4와 배당소득세 15.4를 원천징수합니다. 하지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산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에 해당하며, 이 경우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산정을 위해 다른 소득들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의 세율은 소득구간에 따라 645가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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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피부양자 기준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기준

직장가입자의 경우 금융수익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추가 건강보험료 부담이 없으며,금융소득 종합과세 합산 수익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건강보험료를 추가적으로 부과됩니다. 근로 외 소득 2천만원 x 8 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를 부과됩니다. 피부양자의 경우 금융소득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금융소득 합산액이 1천만원 초과인 경우에 건강보험료 소득으로 보고대상이나 다른소득합산 2천만원 이하이고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이하라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금융소득 합산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금융소득 전체금액 x 8 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를 부과됩니다.

배당소득의 피부양자 영향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요건에 반영되는 금융소득은 소득세법에 의거하여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인데요. 반면 세금 미과세 금융상품이나 무요건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은 종합소득 대상이 아니므로 건강보험이나 피부양자 요건 반영에서 제외됩니다. 그렇게 때문에 배당소득 중에서 비과세에 해당하는 배당소득이나 무요건 분리과세되는 소득은 피부양자 소득요건에 포함되지 않아요.

배당소득을 포함한 금융수익이 2,000만원 이상이 되면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이같은 경우애 재산세 과표가 5.4 9억원이면 금융소득 1,000만원 이상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보수월액 보험료 소득월액 보험료 보수외수익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보험료를 부과됩니다. 직장가입자의 보수외 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합한 뒤 3,400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월수인 12로 나눕니다. 그후 소득종류에 따라 차등해당되는 소득평가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통해 건강보험료 액수가 결정됩니다. 이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지 않고 근로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세금 미과세 금융상품 활용 현명한 자산관리의 시작

세금 미과세 금융상품을 활용하면 금융수익이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세금 미과세 금융상품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ISA 개인종합자산관리통장 장기 저축성 보험 이러한 상품들은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나 배당에 관하여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산정 시에도 유리합니다. 개인연금의 활용 노후 준비와 건강보험료 절감을 동시에개인연금은 노후 준비를 위한 좋은 수단일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개인연금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건강보험료 산정 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개인연금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연금을 통해 노후 자금을 준비하면서 함께 진행하여 건강보험료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배당소득세에 관하여 더 제대로 알아봅시다 세금 미과세 및 분리과세 항목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금융소득의 과세체계를 따르게 되는데요. 금융소득 과세는 종합과세에 들어가기 때문에 종합과세대상의 금융소득과 제외 금융소득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금융소득은 세금 미과세 금융소득과 분리과세 금융소득이며 그 외에는 종합과세 대상의 금융수익이 됩니다.

재산세 과표 4억 이하

재산세가 5억4천만원 이하라면 피부양자 자격 요건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피부양자가 되려면, 부양조건, 소득조건, 재산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소득조건연소득 2천만원 이하, 사업이익 여부 등의 만족 여부도 같이 고려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건강보험을 등록할 수 있는 요건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들은 아래 관련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기준

직장가입자의 경우 금융수익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추가 건강보험료 부담이 없으며,금융소득 종합과세 합산 수익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건강보험료를 추가적으로 부과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당소득의 피부양자 영향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요건에 반영되는 금융소득은 소득세법에 의거하여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인데요.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보수월액 보험료 소득월액 보험료 보수외수익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보험료를 부과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