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근로기준법 연차휴가 개정 달라지는것들

2018년 근로기준법 연차휴가 개정 달라지는것들

쇼핑매거진 근로기준법 연차란 ”근로기준법 연차 유급휴가”의 줄인 말입니다. 달마다. 활용하는 휴가를 월차라고 부르지만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월차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으며 연차로 계산합니다. 이 연차는 근속연수에 따라서 생성되는 방식과 유급 휴가 기간이 모두 다릅니다. □ 노동법에 따르면 근속연수 1년 미만 신입직원은 1개월을 만근 할 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이 기준은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며 유급휴가 사용 만료일은 일반적으로 입사일 기준 1년입니다.

□ 근속기간 1년 미만의 신입직원이 만근할 경우 최초 1년의 근속기간 동안 발생하는 유급휴가는 모두 11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범위 확대
산업안전보건법 범위 확대


산업안전보건법 범위 확대

산업안전보건법이란 ? 산업구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확실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2022년엔 산업안전보건법이 확대되어 고객 응대 근로자가 폭언으로인해 건강장해가 발생하면 업무의 일시중단 및 전환등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고객 응대 뿐만 아니라 직장내 괴롭힘 및 폭언에도 적용이 확대되었습니다.

필요 가경험이 많은 사항① 업무의 일시적 중단 아니면 전환② 휴게시간 연장③ 건강장해 치료 및 대화 지원요청④ 고소 고발 손해배상 요청 등 요구하는 지원 요청

이 과정에서 보호조치 요구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한다면 1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임금체불 대지급금 제도
임금체불 대지급금 제도

임금체불 대지급금 제도

사업장으로부터 급여를 제때 받지 못하여 임금체불 상태인 상태에 밀린 월급 수령에 요구하는 기간이 기존의 7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되었습니다. 봉급 체불된 금액을 사업자가 기한 내 지불하지 불가유능한 경우 과태료도 기존의 2배로 증액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 과거에는 임금체불 지급을 요청하는 대상자는 퇴직자에 한정되었으나 재직 중인 근로자로 임금체불 지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임신근로자 유연근무제 개정
임신근로자 유연근무제 개정

임신근로자 유연근무제 개정

근로기준법 제 74조 제9항과 10항에 의거하여 임신을 한 근로자는 1일 엄수해야 하는 총 근로순간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일 시작시간 및 종료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유연근무제를 실시하기 3일 전 업무시간과 일 종료순간을 표기한 신청서와 진단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특수한 사유없이 임신근로자 유연근무제를 반려하는 경우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근속기간 1년차 근로기준법 연차

□ 1년간 80% 이상을 근무한 근로자는 연 15일의 유급휴가를 근로기준법 연차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 유급휴가는 1년 미만의 신입직원일 때 발생하는 1개월 만근 시 발생하는 1일의 월차와는 별개입니다. □ 1년차 근로자는 1년 미만 입사한지 얼마 안 된 직원이 받을 수 있는 연차 11일에 1년 이상 80% 근무 연차 15일 포함하여 최대 26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주의하실 점은 새롭게 개정된 노동법에 의하여 366일 이상 근무하지 않는 경우라면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휴가 15일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이 새로운 기준은 정규직, 비정규직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근속기간 1년차 소멸 예정 연차 사용촉진제 ※ 근로자의 유급 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부분 기업에서는 ”연차 촉진제”라고 하는 제도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자, 이제 연차 발생기준을 통해 연차 개수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럼 규격의 기간 내 연관 휴가를 다. 소진하지 못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 계산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식이 조금 어렵게 보일 수 있지만, 기초 개념만 갖고 있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천천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 표에서 통상임금에 대한 기초 개념 살짝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1항에서는 ”통상임금”을 이렇게 지정해서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 근로 아니면 총근로에 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자본금 아니면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