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의 총 임금액 (계산식, 연간근로소득, 비과세소득)

연말정산에서의 총 임금액 (계산식, 연간근로소득, 비과세소득)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는 매우 필요한 부분인데요, 특히 부양가족 기본공제 요건이 어떠한 방식으로 되는지 알고 있어야만 인적공제 대상자로 포함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연말정산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처음 연말정산에서 가장 필요한 인적공제라는 용어를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인적공제란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근로자의 한 해 동안의 총 소득에서 근로자 본인과,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이들을 위해 지출한 최소한의 생계비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하는 공제 항목입니다.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과세표준 총급여근로소득공제종합소득공제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과세표준 총급여근로소득공제종합소득공제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과세표준 총급여근로소득공제종합소득공제

과세표준 구간은 1,200만원 이하부터 시작하여 최고 10억원이 초과하는 구간까지로 범위가 되어있습니다. 세율은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높아집니다. 10억원 초과 구간은 올해부터 생긴 신설 구간입니다.

실제 세금은 총 급여가 아닌 과세표준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과세표준은 그만큼 줄어들고, 연관된 세율도 낮아집니다.

과세표준은 연봉이 아닙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소득공제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소득공제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카드에 대한 소득공제는 지난해 1월에서 12월까지의 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공제 한도는 직장인 개개인의 총 급여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라고 해서 신용카드만 연관된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분까지 사용액 모두 포함됩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 스스로가 얼마나 공제가 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공제금액이 어떠한 방식으로 계산이 되는지 예시를 들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시면 만약 총급여액이 4,000만원이고 지난해 카드 사용금액이 2,000만원이라고 한다면, 총 급여액의 25인 1,000만원을 초과한, 1,000만원이 공제대상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총급여액이 4,000만원인데 지난해 카드 사용금액이 총 급여의 25인 1,000만원이라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결제수단 및 대상에 따른 공제율
결제수단 및 대상에 따른 공제율

결제수단 및 대상에 따른 공제율

1.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15까지 공제 2.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30까지 공제 신용카드가 15로 공제율이 가장 낮고, 체크카드현금영수증지역화폐, 도서공연미술관영화관람료 등은 전부 30 공제율,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은 4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22년 세법 개정안23년도부터 적용에 의하면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을 한시적711231으로 상향80 공제율하고 영화관람료도 3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결제순서와는 독립적으로 공제율이 낮은 순으로 먼저 차감을 합니다. 즉, 신용카드 사용분 rarr; 체크카드/현금영수증 rarr; 도서/공연, 전시/영화관람료 rarr; 전통시장/대중교통 이 순으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이 부분도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소득공제액 계산 방법

본인의 소득공제액을 측정하고 싶다면 아래의 단계를 거치시면 됩니다. 1. 본인 총 급여를 기준으로 최소한의 지출 금액 알기 일반적인 개념으로 소득공제액을 계산할 때는 연봉이 아닌 총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기술수당, 출장비 등 각종 수당은 한도 내 금액만큼 비과세로 처리되므로 해당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총 급여가 됩니다.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만 소득공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액이 4,000만원이라면 최소한 1,000만원 이상을 지출하셔야 합니다. 2. 소득공제 항목 알기 공제 대상 총 급여의 25 초과 사용 금액 적용 대상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인 자 소득공제 항목에는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신용카드 공제, 체크카드 공제, 현금영수증 공제 등이 있습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셔서 각 항목에 대한 공제율을 확인해 보세요. 아래 표는 2023년에 연관된 소득공제 개정안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과세표준

과세표준 구간은 1,200만원 이하부터 시작하여 최고 10억원이 초과하는 구간까지로 범위가 되어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체크카드,

카드에 대한 소득공제는 지난해 1월에서 12월까지의 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제수단 및 대상에 따른

1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