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보통 운전가능차량 및 2종보통 운전가능차량
1종보통 운전가능차량 및 2종보통 운전가능차량 오늘은 1종대형면허 운전가능차량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득해야만 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운전면허가 있어야 운전을 할 수 있으며 무면허로 운전을 할 경우 법적 조치를 받게 됩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차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건설기계로 분류할 수 있으며 자동차로 분류는 안되는데 운전면허가 있어야 운전을 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