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바뀐 실업급여, 신청방법부터 금액, 조건까지

2024년 바뀐 실업급여, 신청방법부터 금액, 조건까지

개인회사세금실업 수당 후. 블로그의 시작을 구직급여의 신청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기업 사정이 나아지지않아 결국 비자발적 퇴사를 하게되었는데요 이를 기회로 또다른 시작을 하기위해서 국가에서 지급해주는 실업급여를 신청해보고자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고용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도와주는 제도로서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신청 자격과 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신청 자격과 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신청 자격과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 자격과 신청 조건에 맞아야 수령이 가능합니다. 1 이직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주 5일 직무를 수행하는 직장의 경우 주말 중 하루는 유급휴가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일주일 중 6일 고용보험의 근무 일자로 계산됩니다. 그러므로 취업 후 6개월이 되더라도 근무일수는 약 150일 정도가 되므로 대체적으로 7개월 정도가 되어야 근무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조건이 됩니다.

2 비자기주도적인 퇴사로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됩니다. 비자발적 퇴사란 회사와의 사정에 의한 퇴사를 해야만 실업 수당 수급 조건이 됩니다.

실업 수당 신청방법
실업 수당 신청방법

실업 수당 신청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퇴사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을 신고하고 실업 수당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면 되며,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의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을 초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주에게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 예술인노무제공자로 근로한 사업장의 경우 이직확인서 불필요 워크넷 www.work.go.kr을 통해 구직신청 실업 수당 지원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온라인 혹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강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 지원자 자신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보험과 실업급여는 무엇인가요
고용보험과 실업급여는 무엇인가요

고용보험과 실업급여는 무엇인가요

먼저 고용보험과 실업급여가 어떠한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4대 보험 중 하나로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일정한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사업과 구직자의 능력 향상을 통한 재고용 혹은 실업예방을 목표로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 이유로 퇴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생활 안정 및 노동시장 복귀를 위해 지급하는 구직급여를 말합니다.

실업 수당 실업인정 기준

실업급여는 유형별 재고용 활동 횟수 및 재고용 활동 인정 범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유형별 공통기준은 1차 교육인 집체교육 이수로 진행하며, 4차는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센터에 출석을 해야 합니다. 유의사항은 재취업활동은 하루에 1건만 인정되며, 본인유형에 맞는 재취업활동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실업인정이 되는 재취업활동은 구직활동과 구직 외 활동으로 분류됩니다.

2024년 실업 수당 대상

1. 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이 연관된 사업장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2. 근로시간이 주15시간 미만, 주 2일 이하일 경우 24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 적요 사업장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실업 수당 교육, 재고용 컨설팅, 이력서 제출 등 적극적인 재고용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4. 퇴직 사유는 비자기주도적인 사유만 인정되나, 자진 퇴사 시 실업 급여가 가능한 사유 및 대상은 다음과 같다.

비자발적 퇴사

아래와 같은 상황이 실업 수당 수급이 가능한 비자발적 퇴사 사유입니다. 사직서에 아래와같은 이유가 명시되어있어야만 합니다. 비자발적 퇴사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근로의사는 있으나 취업하지 못하는 경우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퇴사를 당한경우장기간 임금체불, 휴업으로 퇴사한 경우회사강요로 인한 명예퇴직,희망퇴직으로 퇴사한 경우도산, 폐업, 구조조정이 확실하여 퇴사한 경우실업 수당 수급가능한 자발적 퇴사

자발적 퇴사를 하여도 실업 수당 수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요아래와 같이 근로의사는 있으나 외부 혹은 내부의 부득정 경우로 업무 수행이 어렵고 사측에서 이를 용인하지 않는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 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신청 자격과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 자격과 신청 조건에 맞아야 수령이 가능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실업 수당 신청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퇴사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을 신고하고 실업 수당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면 되며,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의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고용보험과 실업급여는

먼저 고용보험과 실업급여가 어떠한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