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부모급여 신청방법, 지급시기 (100만원으로 인상)
부모급여 지급을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부모급여란 양육을 위하여, 부모급여를 지급하여 양육부담을 덜고자 지요구하는 것입니다. 빠르게 부모급여 지급시기 등 부모급여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 지급금액 가정양육이나 시설이용을 하는 경우 만 0세아동에게 월 70만원 지원 만 1세아동에게 월 35만원 지원 2024년에는 만 0세아동에게 월 100만원 지원 만 1세아동에게 월 50만원 지원 지요구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다고 하니 자녀계획이 있으신분들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전 부모급여 수급자
작년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서 현재 지원금을 받고 있는 가정에서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이전 계좌로 급여를 받게 됩니다. 따로 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1월부터는 인상된 급여 금액으로 지급받습니다. 작년 10월에 태어난 아이가 있다면야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매월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지급은 부모나 아동의 명의로 된 계좌로 입금 받을 수 있고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새로 태어난 어린이 부모급여 신청
올해 새로 아이가 태어나는 경우에는 윗 문단에서 설명했듯이 가급적 생후 60일 이전에 부모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후 60일 이전에 신청하면 그전 2개월 동안의 부모급여가 소급되어 지급되는데 그 이후에 신청하면 2개월간의 부모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급여 신청은 방문신청과 온라인신청이 가능한데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아버지의 아빠 할머니가 아이를 키우고 있는 가정에서는 어린이 주민등록상의 주소시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 아동수당, 첫만남 이용권, 부모급여를 일제히 신청할 수 있으니 이곳을 통해 손쉽게 원스톱으로 양육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모 급여 지급 대상
부모급여 지급 대상은 2022년 만 01살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30만 원씩 지원되는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대체되고 지원 액수가 늘어나게 되고 2023년도 1월부터는 만 0세부터 만 1세까지 영아에게 1년간 매월 70만 원씩 지급해 1년에 840만 원을 지원하게 되고, 만 1세 영아는 1년간 매월 35만 원씩 1년간 420만 원이 지급이 되며 2024년부터는 지급 금액을 확관하여 만 0세는 매월 100만 원씩 1년에 1,200만 원을 협조하고 만 1세는 매월 50만 원씩 1년에 600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저소득층과 한부모가정 지원 증대 저소득층에게 지요구하는 기저귀 바우처는 월 64,000원에서 80,000원으로 상향되고 분유 바우처는 월 86,000원에서 100,000원으로 상향이 됩니다. 한부모 가정 지원대상을 이전 52 이하에서 60로 확대되고 한부모가정 양육비 월 2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부모급여 금액 및 대상아동
부모급여는 2023년 보다. 30만 원 올라 2024년인 올해의 0세0 12개월 미만의 아동은 100만 원, 만 1세12 24개월의 아동은 5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만약, 가정보육이 아닌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경우 만 0세는 월 540,000만 원을 바우처로 지급받고 나머지 차액은 460,000원은 현금으로 지급받습니다. 만 1세24개월 미만의 아동은 월 475,000 원을 바우처로 지급받고, 25,000원의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받습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는 아기가 태어난 날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을 포함하여 지급됩니다. 하지만, 생후 60일이 지나서 신청시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로부터 계산됩니다. 즉,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태어난날부터 돈을 다. 받을 수 있지만, 60일이 지나서 신청하면 태어난 날과 그다음 달까지 두 달 치의 급여인 200만 원을 받지 못하게 되니 꼭 60일 이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복지로사이트에서 해당 자녀의 부모가 신청하셔야 합니다.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본인에게 맞는 인증방식으로 로그인 합니다. 로그인하면 복지급여에 대한 항목들이 다양하게 보이며, 거기서 영유아 부모급여현금를 클릭합니다.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개인정보 동의 후, step1부터 step4까지 본인에게 맞는 내용 입력 후 제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전 부모급여 수급자
작년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서 현재 지원금을 받고 있는 가정에서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이전 계좌로 급여를 받게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새로 태어난 어린이 부모급여
올해 새로 아이가 태어나는 경우에는 윗 문단에서 설명했듯이 가급적 생후 60일 이전에 부모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부모 급여 지급 대상
부모급여 지급 대상은 2022년 만 01살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30만 원씩 지원되는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대체되고 지원 액수가 늘어나게 되고 2023년도 1월부터는 만 0세부터 만 1세까지 영아에게 1년간 매월 70만 원씩 지급해 1년에 840만 원을 지원하게 되고, 만 1세 영아는 1년간 매월 35만 원씩 1년간 420만 원이 지급이 되며 2024년부터는 지급 금액을 확관하여 만 0세는 매월 100만 원씩 1년에 1,200만 원을 협조하고 만 1세는 매월 50만 원씩 1년에 600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