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하는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대한 공지를 했습니다.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021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발생한 소상공인 등의 손실을 손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하는 안을 발표했습니다. 2022년 4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 간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아니면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경영관리 연관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및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중기업입니다.
오프라인 신청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이의신청서와 필수서류 및 신청유형별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이의신청서 필수서류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제출 시군구 담당자 대상자 확인 후 제출 서류 업로드하여 접수 처리 나머지는 온라인 신청의 과정과 동일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아니면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대표자 본인 아니면 방문자의 신분증 법인사업자 한정 법인인감이 날인된 통합위임장 법인사업자 한정 법인인감증명서 확인보상 등에 준하는 증빙서류를 보완제출 해야하며, 세부 이의신청 사유별 증빙서류는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신속보상 신청시 주의사항
2020년 개업한 사업체이거나 지난해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서 지난해 4분기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 등 21만개사는 개별 사업체의 보상금액이 최종 확정된 이후에 올해 1분기 신속보상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합니다. 2020년에 개업한 사업체는 보상금 산정에 활용되는 지난해 종합소득세의 신고 기간이 이달 30일성실신고 포함까지다. 이에 정부는 국세청과 협업해 다음달 중 보상금을 산정하고 지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난 13월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았거나 지난해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 지난해 4분기 보상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는 정산결과가 확정된 이후에 올해 1분기 손실보상을 신청할 있습니다.
신속보상 온라인 신청
신속보상 대상중 금액이 확정된 63만개사 사업체는 오는 30일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온라인으로 단순하게 보상금을 신청할 있습니다.
6월 30일부터 7월 15일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있습니다. 오후 4sim;12시 신청자는 다음날 오전 3시부터 지급받는다.
지급 기준 및 절차
손실보상금 월별 일평균 손실액 times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 times 보정률 산정방법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 산정 일평균 손실액 기본원칙
월별 일평균 매출감소액19년 대비 22년에 영업이익률19년 및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19년을 반영 월별 일평균 판매 수익 감소액 월별 과세인프라매출액으로 산출한 19년 월별 일평균 매출액과 22년 월별 일평균 매출액의 차액 영업이익률 매출액19년 중 영업이익19년의 차지하는 비율 인건비 임차료 차지하는 비율 매출액19년 중 인건비와 임차료19년의 차지하는 비율 세부적인 내용은 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 공고문을 다운로드 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방법과 절차는 4가지로 구분되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본연의 방역조치 시설명단 및 국세청의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사전 산정 된 보상금을 신청하는 신속보상, 신속보상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재산정하는 확인보상, 앞서 두 보상방법에 포함되지않거나 대상확인이 별도 필요한경우의 확인요청, 마지막 이의신청이 있습니다. 각 해당하는 방안으로 보상을 신청 진행하면 됩니다. 신속보상의 경우 이미 준비된 결과를 조회, 확정 신청을 하면 되므로 다른 증빙없이 빠르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속보상 이외의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각 보상형태에 맞는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방문접수를 진행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손실보상 신속보상, 확인보상, 확인요청 제출서류
기본적으로 신속보상은 사전 정산이 완료되어 지급만 진행되는 절차라서 사실 추가적인 증빙서류는 필요가 없습니다. 확인보상과 확인요청은 서류로서 재검증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확인보상은 지급액수에 대한 재산정이므로 각 산정방식에 따른 증빙서류가 필요하고 확인 요청은 대상자가 아니라고 출력되어 손실보상 대상자임을 검증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확인보상 : 보상액에 대한 재산정 요청 (보상액 산정 방식에 대한 증빙 서류) 확인요청 : 손실보상 지급 대상자가 맞다는 것을 증명 (손실보상 대상자 입증 서류) 확인보상은 신속지급 결과 보상안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손실보상액수에 대한 비동의로 손실보상 정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상금 검토 심사 및 통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를 하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오프라인 신청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이의신청서와 필수서류 및 신청유형별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속보상 신청시 주의사항
2020년 개업한 사업체이거나 지난해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서 지난해 4분기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 등 21만개사는 개별 사업체의 보상금액이 최종 확정된 이후에 올해 1분기 신속보상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신속보상 온라인 신청
신속보상 대상중 금액이 확정된 63만개사 사업체는 오는 30일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