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서울시 국민임대아파트 모집공고
2022년 1차 서울시 SH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문이 나왔어요. 이번 회에는 서울 전 지역에 걸쳐 총 2,138세대 모집하게 됩니다. 코로나 19 확산 방지 및 청약자의 안전을 위해 가급적 인터넷 및 모바일 청약접수를 진행하고 있으며, 고령자, 장애인 등에 한해 방문접수를 진행합니다.
임대 기간 2년
4. 신청 자격입주 자격 서울 거주무주택신혼부부 I, II
신혼남편과 아내의 경우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최장 20년 거주 단, 재계약시점에서 시행되는 자격검증 시 소득 및 자산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Ⅱ의 경우 2회 재계약 가능(최장 6년 거주) 다만, 자녀가 있는 입주자의 경우 2회 추가 재계약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국민임대아파트 신청일정
접수일정은 선순위와 후순위가 다르니 자신이 어떤 순위인지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순위는 7월 19일 인터넷 접수만 받으며, 선순위 신청자수가 모집가구의 200를 초과할 경우 진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접수가 완료되면 서류검증 대상자 발표는 23.08.04(금)에 하고 서류심사대상자 서류제출 기간은 23.08.14~17일에 진행합니다.
신청 순위
1순위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혹은 만 18살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2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3순위 만 18살 이하2003. 4. 26. 이후당일 포함 출생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참고해서 임신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된 임신진단서 혹은 임신확인서로 확인합니다. 출산은 출생신고일 기준, 입양민법상 미성년자에 한함의 경우 입양신고일. 다만,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자녀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확인하여 부부 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혼인기간 내에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미성년 자녀는 태아를 포함하여 미성년자로 한정하되 임신입양의 경우도 포함합니다.
서울시 국민임대아파트 신청일정
접수일정은 선순위와 후순위가 다르니 자신이 어떤 순위인지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순위는 7월 19일 인터넷 접수만 받으며, 선순위 신청자수가 모집가구의 200를 초과할 경우 진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접수가 완료되면 서류검증 대상자 발표는 23.08.04(금)에 하고 서류심사대상자 서류제출 기간은 23.08.14~17일에 진행합니다.
방문 접수
2022년 6월 2일목 1000 1700 강서구, 구로구, 마포구, 양천구, 은평구, 중랑구 내 단지 2022년 6월 3일금 1000 1700 강남구, 강동구, 노원구, 서초구, 성북구, 송파구, 의정부시 내 단지 구비서류 본인 신청 시 신분증, 대리인 신청 시 각 신분증,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서울 주택공사 홈페이지 알림판을 참고하기 바란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 기간 2년
4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국민임대아파트
접수일정은 선순위와 후순위가 다르니 자신이 어떤 순위인지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순위
1순위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혹은 만 18살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2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3순위 만 18살 이하2003.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