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와 관련해서 알아두어야 할 중요 용어들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서 알아두어야 할 중요 용어들

눌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전세 계약 및 부동산과 연관된 용어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초년생이라면, 독립을 위해 집을 구할 때 전세 혹은 월세를 선택해야 하고 막상 집을 구할 때가 되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두려움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부동산과 연관된 용어를 사전에 알고 있다면, 중개인 분과 대화하기가 더 수월할 것이며, 전세 사기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설명한 여러가지 용어들을 숙지하신 후 원하시는 집 꼭 성공적으로 해낸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저당권은 은행과 같은 기관들이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줄 때 정립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집을 렌트 돈을 빌리고, 돈을 못 갚으면 집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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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손해를 당하고 있을 경우

층간소음 손해를 당하고 있을 경우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공동주택 입주 간 간 층간소음 갈등 완화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층간소음 연관 전화상담 및 소음측정, 중재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관리주체 있는 아파트 외에도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또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요건 및 신청방법 층간소음 연관 상담 및 업무절차 안내는 연락처 16612642로 연락하시거나 국가소음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상담신청 단, 같은 건으로 2회 이상 신청하거나 일정 협의를 위해 전화, 문자 등 3회 이상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2회 이상 연기하게 되면 재신청은 불가합니다.

법률상담 시 유의사항

공단은 한정된 인원으로 상담이 진행되고 있어 상담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상담내용은 고객이 제시한 자료에 베이스로한 연관 법령이나 판례의 태도 등에 상담직원의 의견이므로, 연관 법적분쟁에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비예약 면접상담, 132 전화상담, 채팅상담 등은 월. 화요일, 하루 중 오전에 상담이 많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상담유형별 특성을 참고하여 적절한 상담방법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담고객을 위하여 상담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기부 등본 보는 방법 및 읽는 방법

등기부 등본을 보기 위해서는 표제부, 갑구, 을구 구성으로 되어있는 등기부등본 구성을 알고 계셔야만 합니다. 어렵지 않으니 각 항목별로 의미하는 뜻과 봐야 할 내용만 핵심적으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1. 표제부 토지나 건물의 소재지, 지목땅의 목적, 등기원 등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데, 토지의 경우 대지공장하천 등을 구분하고, 건물인 경우 건물 구조면적을 표현해 줍니다. 주택아파트빌라다세대 등 거래 시에는 표제부에 표기된 방의 개수 및 구조 대비 현실 방의 개수 및 구조가 같은지 무요건 확인해야 합니다.

2. 갑구 갑구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있으며, 가등기가처분등기예고등기가압류 등기 등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 변경 아니면 소멸에 연관된 내용이 시간 유행 순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등장하는 주요 용어들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해서 권위 확보를 미리 해두는 등기를 말합니다. 가등기 자체는 등기효력은 없지만 후에 본등기를 할 때 그 순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대항력 순위를 좌우할 수 있으므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등기의 전부를 말소하는 등기로 등기 내용이 현재와 부합하지 않아 법률적으로 소멸시킬 때 사용합니다. 현재 문제가 있어서 다투고 있는 상태에서 이후 채권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미리 예방하고자 법원이 내리는 일시적인 명령을 말합니다.

환매란 매도인이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이런 권리가 있어 요건이 갖춰지면 다시 매수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런 환매권이 설정되어 있음을 표시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전입 신고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했을 때 필수로 해야 하는 행정 절차입니다. 손쉽게 말해, 새로운 주소를 정부에 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며, 이는 이사 후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동사무소에 가면 빠르고 쉽게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꼭 잔금을 치른 당일에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확정일자는 임차주택의 관할 행복복지센터 등에서 임대 거래 합의를 정규적으로 심사숙고하는 일자를 말합니다. 이 일자는 처음 변제권을 얻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확정일자의 경우, 온라인으로도 쉽게 부여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이 완료되는 즉시, 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상으로 전세 계약 연관 용어에 대한 설명 마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층간소음 손해를 당하고 있을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공동주택 입주 간 간 층간소음 갈등 완화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법률상담 시 유의사항

공단은 한정된 인원으로 상담이 진행되고 있어 상담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등기부 등본 보는 방법 및 읽는

등기부 등본을 보기 위해서는 표제부, 갑구, 을구 구성으로 되어있는 등기부등본 구성을 알고 계셔야만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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