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입사자퇴사자 급여계산하기 + 4대보험 공제여부
전에 포스팅한 연차사용 시 급여삭감에 대한 내용에 추가하는, 휴가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기존에 혼용되던 월차와 연차의 용어는 연차로 통일 사용하게 되었으며,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유에 의해 휴무를 하고 싶을 때를 지정하여 사용자에게 신청하셔서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는 휴무권한입니다. 연차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은 이미 했으니, 법적 규정 내용을 한 번 더 설명하고, 연차의 성립요건, 연차 개수와 부여시기, 중도입사자의 경우 개수, 근로자가 동시에 진행하여 진행하여 휴일을 사용하는 경우 등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도 퇴사자, 중도입사자 임금 계산 방법
첫차례 방법은 아마 가장 많은 곳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단순히 급여를 그 달의 달력 일 수로 나눈 다음 근무일수를 곱한 값으로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위와 동일하게 월급 300만원인 사람이 9월에 퇴사한 경우와 8월에 퇴사한 경우를 비교해보자. 모두 같이 15일을 일했지만 어느 달에 퇴직 처리 혹은 입사했느냐에 따라 급여가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이 방식으로 결정내리는 것으로 따로 규정을 마련해두지 않았다면 퇴사자 입장에서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 안좋게 퇴사하는 경우라면 더더욱 그럴 수 있어요. 이 때문에 역일이 며칠인지를 따지지 말고 모두 30일로 통합쳐서 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 첫차례 방법에서 월 급여를 당월의 역일로 나눈것과 달리 두차례 방법은 당월의 유급일수로 나누어 줍니다.
산정 기준과 원칙
이제부터 설명하겠지만, 월중 입퇴사자의 급여를 산정하는 것은 몇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각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선택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기준과 원칙이 있습니다. 우선,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서 월급제로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급여를 일할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특히 정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최우선으로 기업 취업규칙이나 규정 등에 방법이 명시되어있다면, 이를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당연하지만 이를 산정할 때 최저임금 보다. 낮아서는 안됩니다. 만약 1일 8시간 일하는 월급제 근로자가 당월에 2일을 근무하고 퇴사했다고 하자. 이 경우 일할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근로시간은 16시간으로, 16시간에 대한 최저임금 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지급해야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중도 입사 혹은 퇴사자가 발생했을 때 월 급여를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위에서 세가지 방법에 에 대해 알아보았지만 보통은 첫차례 방식으로 대부분 계산하기는 합니다. 다만, 급여 산정에서 괜한 잡음이 생기지를 원하지 않는다면, 미리 규정에서 중도 입퇴사자의 급여를 산정하는 방법을 정해놓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