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 수당⏰ 계산방법 종류 구분 개념 정리 (ft 통상임금)

시간외 수당⏰ 계산방법 종류 구분 개념 정리 (ft 통상임금)

1. 통상임금의 판단기준 1 소정 근로 대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성과급의 경우 고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아닐 수 있으나 성과와 독립적으로 최소한도로 지급하는 경우는 고정성을 띠기 때문에 통상임금으로 봐야 합니다. 3 재직 근로 기준에 따라 그 임금을 받을 시점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경우 재직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고정성이 없습니다. 4 신의칙의 적용대법원 판결 판결 전원합의체 판결 bull상여금 짝수 달 지급, 신규 입사자, 휴복직자, 퇴직자 비율 지급에 대해 상여금의 표준 임금 해당 여부, 노사 간 표준 임금 제외 합의의 유효성 및 신의칙 위반 여부의 쟁점이 발생한바 대법원에서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되 과거분 주장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연장근로 수당
연장근로 수당

연장근로 수당

연장근로는 쉽게 대화하여 시간 외 근로를 의미합니다. 근로자 보호법에 의하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한다면 연장근로로 측정합니다.

연장근로 수당 계산법은 일일 8시간 근로 외 초과 근무에 대하여 50%를 가산합니다. 만약 시급이 10,000원이고 2시간을 초과했다면 10,000원 x 2(시간) x 1.5(150%) = 30.000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지침에서는대부분 가족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나 각종의 법원 판례에서는 전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부양가족의 유무와 독립적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 한하여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족수당과 비슷하게 노동부 행정해석지침에서는 급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각종 법원판례에서는 전사원에 대해 일률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명시되어진 경우에 한하여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로록 하고 있습니다.

주급제인 경우
주급제인 경우

주급제인 경우

주급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는 주휴수당에 대해 신경을 써야합니다. 예를 들면 주당소정근로시간을 44시간혹은 40시간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주급 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하고 있다면야 주급 중 표준 임금 해당분을 44시간혹은 40시간으로 나누면 안 되고 소정근로시간 44시간혹은 40시간에 8시간일요일을 더한 52시간혹은 48시간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산식으로 표시하면 시간급표준 임금 주급임금 1주의 소정근로 시간 주휴해당분 근로시간8시간이 됩니다.

휴일근무수당 이란
휴일근무수당 이란

휴일근무수당 이란

휴일근무수당 휴일근로수당은 휴일에 근무근로를 공급하는 경우 지급해야 하는 시간외 수당입니다. 여기서 칭하는 휴일의 규정은 근로계약 기준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휴일근로수당을 이해하기 위해선 휴일에 대한 개념 이해가 필요합니다. 처음 법정 공휴일은 휴일이나 관공서를 기준으로 적용되는 휴일입니다. 즉 사기업은 법정 공휴일에 선택적으로 휴일 여부를 정할 수 있어요. 반면 일요일, 근로자의 날과 같은 날은 당연 휴일입니다.

해당 두 휴일 중 법정 공휴일은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를 유급휴일, 무급휴일이라 분류하는 방법입니다.

표준 임금 계산법

통상임금은 시간급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통상임금을 계산기초로 활용하는 근로요건 즉,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등이 시간 단위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1) 월급제의 경우 (주44시간제의 경우 : 5인미만 사업장)2) 월급제의 경우 (주40시간제의 경우 : 5인이상 사업장으로써, 주5일+1일 무급휴무+1일 유급주휴)3) 월급제의 경우 (주40시간제의 경우 : 5인이상 사업장으로써, 주5일+1일 유급휴무+1일 유급주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항목만을 떼어내서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산정기준 시간수로 나눈금액이 시간급 통상임금입니다.

월의 표준 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을 말합니다.

일급제인 경우

일급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일급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누면 시간급통상임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주의하여야 할 것은 1일 근로시간이 법정 8시간을 넘는 경우 초과근로시간에 대하여도 판단에 넣어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1일 8시간근로계약형태라면 시간급통상임금일급임금8시간이 될 것이나,1일에 10시간을 근로하기로 하였다면 8시간을 넘는 부분에 할증율을 더하여 계산한 시간으로 일급을 나누어야 올바른 통상임금을 산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장근로 수당

연장근로는 쉽게 대화하여 시간 외 근로를 의미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급제인 경우

주급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는 주휴수당에 대해 신경을 써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휴일근무수당 이란

휴일근무수당 휴일근로수당은 휴일에 근무근로를 공급하는 경우 지급해야 하는 시간외 수당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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