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업무대행수당 지급대상 지급금액

공무원 업무대행수당 지급대상 지급금액

휴직의 구분에서 질병휴직은 직권휴직이며, 질병휴직의 구분에서는 일반질병휴직과 공무상질병휴직으로 구분이 됩니다. 요건으로는 신체,정신상의 장애나 불임 아니면 난임 치료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3조휴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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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난임으로 인한 질병휴직의 사유와 지침

공무원 난임으로 인한 질병휴직의 사유와 지침

공무원 난임 휴직은 난임도 질병이기 때문에 질병휴직으로 알아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난임으로 질병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아래정리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병휴직 사유 공무원이 난임으로 인해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일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질병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병휴직 지침 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하면, 난임 치료를 위한 질병휴직 역시 가능합니다.

치료에 대한 의사의 소견과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함을 확인하는 문서가 중요합니다. 병원 진단서: 난임을 진단받은 경우, 해당 사실을 밝히는 병원의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이는 질병휴직을 신청할 때 주요 증빙 서류로 활용됩니다.

질병휴직기간 범위

지방공무원법 제64조제1항에따라 동일 질병의 경우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정 경우 1년의 범위내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휴직기간 만료되어 복직후 상당기간 정상적으로 근무한 후에 동일질병이 재발된 경우 질병정도, 요양기간 등을 종합 판단하여 새로운 질병휴직 부여할 수 있습니다.

공무상 질환 휴직 기간은 3년이며,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상요양비(공무상 요양 일시금 포함) 지급 승인 아니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 결정을 받은 기간 중 공무상 병가를 제외한 기간입니다.

질병휴직 기간

공무원 질병휴직 기간은 일반 질병휴직의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64조1항에 따라 동일 질병의 경우 1년 이내이며 부득정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1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만약 휴직기간이 만료되어 복귀 후 근무하다가 동일한 질병이 재발한 경우 자체 심의를 통해 새로운 질병휴직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공무상 질병휴직의 경우 최대 3년까지 휴직이 가능하며 공무상요양비 지급 승인 아니면 요양급여 결정을 받은 기간 중 공무상 병가를 제외한 기간만 질병휴직을 실시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원 청원휴직 심사기준 중 고용휴직

고용휴직은 휴직의 범위를 과다하게 넓게 정하고 있으나 경기도의 교직 수급사항, 기간제 교사의 증가, 교육과정 운영, 소요예산, 휴직목적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초·중등학생을 직접 가르치는 재외교육기관(교육부장관이 승인한 재외 한국학교)에서 전임으로 고용합의를 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초·중등학생을 직접 교육하지 않는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에의 고용휴직은 허가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일부 요일만을 특정하여 고용 계약하여 실질적으로 전임으로 근무합니다. 할 수 없는 경우 이를 허가하지 아니하며, 휴직기간이 연속하여 5년이 초과된 경우 복귀 후 일정기간최소 1년 이상 근무한 후에 다시 고용휴직을 할 수 있어요. 그 외 상기 기준 외의 사유로 고용휴직과 관련해 특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사를 통해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요.

공무원 질병휴직 절차 및 필요 서류

질병휴직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와 필요 서류가 있습니다. 진단서 진단서에는 질병의 병명과 치료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진단서는 질병휴직 신청 시 제출되어야 하는 주요 서류입니다. 휴직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질병휴직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데이터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공무상 질병휴직의 경우, 해당 승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목적 외 휴직 사용시 대금 환수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휴직 목적과 달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봉급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합니다. 환수금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봉급에 상당하는 금액 환수 및 가산 징수절차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봉급을 부당 수령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 지체없이 환수금액을 확정하여 부당수령자에게 고지하고,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봉급을 부당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내에 가산징수 금액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지방재정법 제87조에 따라 강제징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 난임으로 인한 질병휴직의 사유와

공무원 난임 휴직은 난임도 질병이기 때문에 질병휴직으로 알아보시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병휴직기간 범위

지방공무원법 제64조제1항에따라 동일 질병의 경우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정 경우 1년의 범위내 연장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병휴직 기간

공무원 질병휴직 기간은 일반 질병휴직의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64조1항에 따라 동일 질병의 경우 1년 이내이며 부득정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1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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