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수당을 수당별 임금기준(통상임금VS평균임금)
보통 퇴직금은 으로 계산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이번에는 퇴직금에는 을 적용하는지 을 적용하는지 알아봅시다. 참조하여 저는 인사 전문가가 아니고, 경험담을 기준으로 쓰기 때문 전문적인? 내용은 누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퇴직금은 과 중 높은 쪽을 적용하면 됩니다. 쉬워 보이지만 아무생각 없이 넋 놓고 있다면 당합니다. 저의 경우 으로 정산된 퇴직 보상 명세서만을 받았고, 그 안의 내용에는 문제가 없었기 때문 제대로 정산이 된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퇴직금은 아래의 근로기준법에도 나와 있듯이 과 중 더 높은 쪽으로 적용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 보상 계산기
총액과 총액이 같더라도 3달간 600만원 1일 임금이 다르게 나옵니다. 1일 임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되므로 당연히 액수는 차이가 나겠죠. 총재직 일수가 길수록 그 차이것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계산하실 때에는 꼭 통상 및 평균 1일 임금을 구해 비교해보시고 소중한 퇴직금을 적게 받는 경우가 없도록 하셔야겠습니다.
평균임금은 무엇에 적용하며, 어떠한 방식으로 계산합니까?
주44시점 근로자의 월 기본급 70만원, 교통비 4만원, 식대 10만원 이하인 경우2006년 1월 연장근로수당 6만원 3개월간의 임금총액은 258만원90 84 84 3개월간의 총 일수는 90일31 28 31 평균임금은 1일 28,666원258만원 divide 90일, 원단위 이하 버림으로 계산됩니다.
연차휴가 수당
연차휴가 수당은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연차휴가 수당은 근로 법규에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모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통상임금을 특히 적용하고 있고, 취업규칙에 정함이 없으면 통상임금을 적용해야하는 판례도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급여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포인트가 있습니다. 퇴직급여 보장법에 평균임금이라 적혀있어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퇴직 보상 평균임금으로 진지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그렇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급여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더 많은 쪽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명심하시기 바라며 상세 내용은 이전 글 참조 부탁드립니다. 휴업수당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나와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평균임금과 일반적인 임금 어느 쪽이든 산정 금액에 따라 기준 임금이 될 수 있습니다.
가. 쟁점
통상임금이 대한 법의 분쟁이 심한 이유는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에 있어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근로자가 받는 돈을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면 될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통상임금에 기본급이 포함된다는 점에는 특별한 논란이 없지만, 각종 수당에 대해서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생각이 다릅니다. 근로자는 각종 수당을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려 하지만, 사용자는 가급적 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시키고 싶어 합니다.
평균임금 중에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입니다.
평균임금과 일반적인 임금 산정 기준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보통 기본급, 식대, 교통비, 통신비, 추가 근무수당 등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 평균임금 중에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연관된 것입니다. 따라서 별표에서 평균임금에만 “O”가 되어 있어도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교통비, 통신비, 식비 등에서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퇴직금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늘 모든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산정지침 제5조의 2에는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근 상여금과 성과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지에 대한 뜨겁게 논쟁이 전개 중이며 상황과 사례에 따라 여부가 달라집니다.
라. 재직조건부 상여금
특별한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상여금은 논란이 가장 큰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상여금은 그 금액이 커서 일반적인 임금 포함여부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도 큽니다. 여태까지 법원은 보통은 재직조건부 상여금은 고정성이 없어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결하였습니다. 반면에 일부분 법원은 재직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결론을 내린 바가 있어, 이 부분은 대법원의 후속 판결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퇴직 보상
총액과 총액이 같더라도 3달간 600만원 1일 임금이 다르게 나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평균임금은 무엇에 적용하며, 어떻게
주44시점 근로자의 월 기본급 70만원, 교통비 4만원, 식대 10만원 이하인 경우2006년 1월 연장근로수당 6만원 3개월간의 임금총액은 258만원90 84 84 3개월간의 총 일수는 90일31 28 31 평균임금은 1일 28,666원258만원 divide 90일, 원단위 이하 버림으로 계산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 수당
연차휴가 수당은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