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축규정 일부개정 건축허가 시 무조건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법령 137개
청구인은 시 구 동 산 지상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5. 7. 22. 산 일대에 남북으로 걸쳐 지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과 택지개발지구와 접하고 있는 녹지축의 부분적 단절로 택지개발지구 및 주변자연환경과 환경적경관적으로 부조화되고, 근린공원 내 도로는 보행자 통행 목적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므로 도로폭원 완화 부적합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되었다는 이유로 위 신청에 대하여 불허가처분을 하였습니다. 청구인은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위 불허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제기하였고, 2016. 3. 30. 인용재결을 받았습니다.
2016. 11. 1., 같은 달 25. 및 2017. 7. 14. 인용재다짐 취지에 따른 건축허가처분을 하여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행정소송에서 최종적인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건축허가를 해줄 수 없습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조례에 의해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2.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합니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아목자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49조재다짐 기속력 등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합니다.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다면 행정청은 지체 없이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재다짐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 혹은 부당을 이유로 재결로써 취소된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합니다.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거나 고시한 처분이 재결로써 취소되거나 변경되면 처분을 한 행정청은 지체 없이 그 처분이 취소 혹은 변경되었다는 것을 공고하거나 고시하여야 합니다.
피청구인 주장
1 지방법원은 이 사건 사전결정에 진출입도로의 폭이 6m 미만이어서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없습니다.는 취지의 조건이 부가되어 있음은 원고가 사전결정을 신뢰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였음을 전제로 한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당초 행정심판 재다짐 첫 차례 이유인 신뢰보호원칙 위배를 부정한 이상 향후 2심 및 대법관 판결에서 행정심판 재결이 번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위원회 재다짐 적법성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 이 사건 신청지는 도시관리계획상 자연녹지지역으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호 가목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의 규모가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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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11조건축신고 법 제14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 혹은 지역을 말합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방재지구 2.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붕괴위험지역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수선을 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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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 주장
1 지방법원은 이 사건 사전결정에 진출입도로의 폭이 6m 미만이어서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없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