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모급여 정리 (신청 방법, 21년생, 22년생 소급 적용, 육아휴직 등)
우리나라 정부는 아이와 부모, 교사가 함께 만드는 기쁜 세상을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비전으로 내걸었습니다. 그 전략으로 부모급여 도입을 통해 종합적으로 가정양육을 도와주고 질 높은 보육자연환경을 조성해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의 권리를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출산과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장하고자 지원되는 비용입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많은 분들이 소득 손실의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또한 저출생의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현금 지급제도들도 시행되고 있지만 지역마다.
그 격차도 있죠. 2022년의 경우 영아 수당이 지급되지만 하지만 영아에 집중된 현금 지원이기 때문에, 어린이집 미이용 영아의 수 증가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조금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예측도 있습니다.
부모급여 21년생 지원 여부는?
21년생 아이를 둔 부모들 중 만 1세로 연관된 아동이 있다고 해서 소급적용이 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정부의 발표를 토대로 보시면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2022년부터 시행 중인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통합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21년생들은 부모급여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지로 공지사항 내용을 보시면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에 관해 지원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부모급여 신청 대상 방법 시기
부모급여 신청대상은 만 0세부터 1세까지의 유아가 있는 가정이며 출생연도 중요하지 않게 개월 수로 판단하고 소득이나 재산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23년 1월 이후 출생한 만 0세, 1세 자녀 해당 신청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 2가지 모두 가능하며 부모급여 대상자의 경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이 가능하고,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나 정부 2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의 경우 부모만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인의 경우 오프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부모급여 22년생 소급적용 여부
22년생의 경우 부모급여 소급적용이 가능합니다. 부모급여는 자녀의 출생연도와 중요하지 않게 개월 수로 판단합니다. 만약 22년 6월생의 경우 23년도 1월24년 6월까지 만 0세에 해당해 월 70만원의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1년생은 예산안 검토대상에는 없습니다.고 하니 소급적용이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21년생들은 23년 1월 경 명백한 규정이 공개된다고 하니 그때 다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과 육아휴직부모급여는 복지로 아니면 정부 24 사이트에서 온라인신청을 하거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모급여와 육아휴직은 중복으로 수혜가 가능합니다. 두 가지의 복지제도는 재원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출산과 양육으로 인해 생겨나는 비용을 보전해 영아기 돌봄을 지희망하는 가족지원 복지인 부모급여와 남녀고용평등법에 근거한 육아휴직은 노동제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급여 21년생 지원
21년생 아이를 둔 부모들 중 만 1세로 연관된 아동이 있다고 해서 소급적용이 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정부의 발표를 토대로 보시면 받을 수 없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 신청 대상 방법
부모급여 신청대상은 만 0세부터 1세까지의 유아가 있는 가정이며 출생연도 중요하지 않게 개월 수로 판단하고 소득이나 재산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 22년생 소급적용
22년생의 경우 부모급여 소급적용이 가능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