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부양가족 의료비
이전에 연말정산은 13월의 보너스라고도 불려왔지만, 최근들어 연말정산 시즌이 무요건 달갑지만은 않습니다. 환급액이 더해 질수록 적어지고 어떤 때는 뱉어내는 상황까지도 발생하더라구요. 그래서 오늘은 연말정산때 한푼이라도 더 공제받기 위한 꿀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의료비 세액공제에 관한 팁입니다. 의료비 세금공제 의료비 세액공제란 기본 공제대상자를 위해서 지출되는 의료비가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하여 15를 세금공제 대상으로 산정해서 공제받는 것입니다.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연간의료비 연봉 3 의료비 세금공제 금액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15 단, 공제대상에 따라 의료비공제대상금액의 한도가 달라집니다.
장애인 보장구 등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비용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되지 않는 휠체어, 보청기, 의수족 등 장애인 보장구를 구입한 금액이나 병원에서 처방받아 구입한 의료기기의 임차비 혹은 구입비도 의료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 교복 구입비, 종교단체 기부금이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다면 직접 영수증을 챙겨서 회사에 제출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 사례
Q. 아버지가 암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서 3년간 치료를 계속 받다가 돌아가셨다. 수술비, 입원비 등 치료비 3,000만 원이 나와서 3형제가 1,000만 원씩 나누어 부담했다. 장남이 아버지를 계속 모시고 살았다면 의료비공제는 어떻게 되는가? A. 장남은 스스로가 부담한 1,000만 원에 대하여 의료비공제 받을 수 있어요. 아버지와 함께 생계를 같이 한 인원은 장남이므로 장남만 의료비공제를 받는다. 차남과 삼남은 아버지와 생계를 같이 하지 않기 때문에 공제를 전혀 못 받는다.
의료비 공제 사례 같이 부양가족, 특히 부모 등 직계존속이 수술을 받거나 입원해서 나온 의료비의 공제금액을 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세법상으로는 부모와 생계를 함께 하는 직장인이 의료비 전액을 자신의 통장신용카드로 소비해야 합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 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아동
2018년 귀속부터 세법이 개정되어 ldquo;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 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아동(언어장애, 자폐 등)rdquo;이 세법에 따라 장애인의 범위에 포함되었으나 병원에서 세법개정내용을 몰라서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잘 안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에 관련 정보를 요청하여 발급받고 회사에 제출하여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형제자매 교육비,의료비,보험료,신용카드등 공제
형제자매가 기본공제 대상자이면 일부 사항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교육비 자녀 교육비와 비슷하게 취학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 교육비는 1인당 300만원 한도로 공제되며 대학생은 1인당 900만원 공제 됩니다. 하지만 대학원 생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신용카드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기본공제대상자라고 하더라도 공제대상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의료비 의료비의 경우 실제부양안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형제자매를 위해 사용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안됩니다.
하지만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 나이와 소득에 상관없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보험료 : 보장성 보험료의 경우 기본공제자 대상이될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10. 이혼사별로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경우 한부모가족 공제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 받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한부모가족 공제 1인당 10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소득자가 여성인 경우 여성공제와 선택하여 공제받아야 하는데 한부모가족 공제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직장인들이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항목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위 항목에 해당하는데 지금까지 놓치셨다면 최근 5년치를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는 위와 같은 공제항목을 잘 확인하여 세금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이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시뮬레이션을 통해 공제예상액을 미리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해마다. 돌아오는 연말정산은 혼잡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기도 하므로 꼼꼼하게 준비하여 절세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보장구 등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되지 않는 휠체어, 보청기, 의수족 등 장애인 보장구를 구입한 금액이나 병원에서 처방받아 구입한 의료기기의 임차비 혹은 구입비도 의료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공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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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 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2018년 귀속부터 세법이 개정되어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 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아동(언어장애, 자폐 등)이 세법에 따라 장애인의 범위에 포함되었으나 병원에서 세법개정내용을 몰라서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잘 안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