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퇴직연금 IRP 해지 시 세금 감면 세액공제 혜택과 수령 방법은
개인 IRP 퇴직연금 수령방법 세액공제 해지방법에 관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rp 퇴직연금 계좌는 퇴직급여를 적립하면서 세액혜택을 일제히 받을 수 있는 노후대비 계좌이지만 이것을 잘 운용해야 퇴직금을 더 유리하게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IRP 퇴직연금 수령방법 세액공제 해지방법 운용 꿀팁 정리 했으니 글 끝까지 읽어 보시고 참고해보세요 IRP 퇴직연금 수령방법irp 퇴직연금 수령조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가입기간 5년을 채운 후2만 55세 이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한 은행이나 증권사 앱에 접속 후 irp 퇴직연금 수령 신청을 하면 비대면으로도 간편하게 수령을 시작할 수 있으며 이때는 납입금 전체를 연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고, 일부만 연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또, 연금 수령 간격과 정기 수령일 등 구조화된 연금수령 방법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연금소득세
일시금으로 받을 때와 연금으로 받을 때를 비교해 보시면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세제혜택이 대조적으로 적게 됩니다.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을 하게 되면 퇴직소득세를 내고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세 내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퇴직금 중도인출을 제한하고 있었으나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해서 확정급여형DB은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금지하고 확정기여형DC 의 경우는 대통령령이 정한 중도인출상에 해당해야 중도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세는 퇴직소득세의 70 수준으로 연금 수령할 때보다. 세금을 30% 아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직장인들의 월급이 10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퇴직소득세가 퇴직연금의 5% 정도로 낮기 때문에 연금을 받을 때와 세금 차이가 별로 나지 않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통장 IRP
대한민국에서 퇴직연금DB, DC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라면 누구든지 반드시 퇴직금을 IRP 계좌를 통해 수령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퇴직 당시에 여러분의 나이가 55세를 넘었거나 혹은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로 소액이라면 IRP 가 아닌 일반계좌로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받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IRP 계좌를 통해 받아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와 달리 수익이 있는 근로소득자가 자영업자만 가입가능합니다. 퇴직연금계좌는 금융회사별로 1개씩 만들 수 있습니다. 중간에 인출할 수 없습니다. 법으로 정한 예외 상황에서만 일부 금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예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IRP통장 해지
일반적으로 만기가 도래하여 해지해야 세제혜택이 가능하며, 중도해지는 불가합니다. 단, 기타소득세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운용수익16.5의 세금을 납부할 경우 주택구입자금무주택자의 경우 중도해지 및 인출이 가능하며, 증빙서루 제출이 가능한 중대질병, 천재지변 및 재난에 해당하는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해지는 IRP계좌를 개설한 금융기관에서 가능하며 해지시점에서 55세 이후 일시수령이 아닌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연금수령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16.5가 원천징수 된다는 사실도 유념하셔야 합니다.
수령기간에 따른 절세효과
퇴직소득세 감면 IRP에 납입한 퇴직금은 세전 소득으로 인정되어 바로 세금을 내지않고, 나중에 IRP에서 돈을 인출할때 세금이 확정됩니다. 이때, 연금으로 인출하면 처음 10년간은 30, 그 이후부터는 40의 퇴직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시금으로 인출하면 퇴직소득세 감면 혜택이 없습니다. 연금소득세 감면 IRP에서 연금으로 받은 금액은 연금소득세로 저율 과세됩니다. 연금소득세는 나이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되며, 다음과 같습니다.
55세 69세 5.5 70세 79세 4.4 80세 이상 3.3 IRP계좌는 기본적으로 가입기간이 5년이상이고, 10년 동안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IRP 장점 vs 단점
1. 세액공제를 통한 절세효과 IRP의 납입액 한도는 연간 1800만원 이며, 최대 900만원 한도에서 13.2 16.5 의 공제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개인연금저축에도 가입한 경우에 두 계좌를 합산하여 최대 900만원 까지만 공제 2. 퇴직소득세 절감효과 IRP계좌의 돈을 만 55세 이후, 연금수령하게 될 경우 퇴직소득세를 차감하지않고 그대로 재투자가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계좌를 계속 유지할 경우, 운용수익에 에 관하여 이자와 배당소득세 역시 당장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과세가 이연되기 때문에 세전원금을 운용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증식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부과되지 않은 세금의 경우, 연금으로 수령받을 시에 훨씬 낮은 세금이 부과됩니다. 퇴직소득세는 70, 운용수익의 경우, 3.3 5.5의 세금만이 부과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소득세 연금소득세
일시금으로 받을 때와 연금으로 받을 때를 비교해 보시면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세제혜택이 대조적으로 적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형 퇴직연금통장 IRP
대한민국에서 퇴직연금DB, DC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라면 누구든지 반드시 퇴직금을 IRP 계좌를 통해 수령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IRP통장 해지
일반적으로 만기가 도래하여 해지해야 세제혜택이 가능하며, 중도해지는 불가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