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2분기 신청 대상, 신청방법, 지급시기, 금액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2분기 신청 대상, 신청방법, 지급시기, 금액

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 신청은 2022년 9월 29일목 부터 신청이 시작됩니다. 마지막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이라고 보여지는만큼 연관된 모든 분들이 손실보상 신청 및 지급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과 함께 신청하면 좋은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란 코로나 19에 따른 방역조치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게 손실액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뜻합니다. 21 말 22년도 중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하며 사업경영에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 신청 대상에 해당됩니다.

더불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도 지원되어 손실보상 손실보전금을 모두 합한다면 넓은 범주의 소상공인 분들이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손실보상금 선지급금 공제 등 정산
손실보상금 선지급금 공제 등 정산

손실보상금 선지급금 공제 등 정산

지난 6월에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100만 원을 받은 경우, 선지급금은 2022년 2분기 보상금에서 공제됩니다. 만일 2022년 2분기 보상금 공제 이후에도 선지급금이 남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은 선지급 시 체결한 약정에 따라 1 초낮은 금리 융자로 전환됩니다. 지난 3개 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과세자료 오류 및 수정신고 및 방역조치 위반 등으로 보상금액이 변경된 사업자의 경우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상계합니다.

손실보상 선지급금 공제 및 정산
손실보상 선지급금 공제 및 정산

손실보상 선지급금 공제 및 정산

2021년 4분기 보상금은 지난 1월 선지급된 500만원을 공제한 이후 남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2021년 4분기 보상금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공제 후 남은 선지급금은 2022년 1분기 보상금 지급시 추가공제합니다.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과세자료의 오류 혹은 수정신고 등으로 보상금액이 변경된 사업체의 경우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상계처리합니다.

손실보상금 보상대상

4분기인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해 사업 관리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 기본법 상 소기업이 해당됩니다. 지난 3분기의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에 더해 이번 4분기에는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이 포함되어 그 지급 대상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손실보상금 산정방식

산정방식은 지난 3분기와 동일합니다. 이번 4분기는 19년 10월12월 대비 21년 10월12월에 발생된 일평균 손실액에 관하여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합해 계산합니다. 이행기간을 일단위로 계산하기 때문에 월평균이 아닌 일평균 손실액으로 계산을 하고, 보정률은 지난 3분기의 80보다. 10 늘어난 90의 보정률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지난 3분기에 100만 원에 대한 금액은 보정률 80여서 80만 원이었지만, 이번 4분기에는 10만 원이 늘어난 90만 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분기별 하한액도 지난 3분기 10만 원에 40만 원이 늘어난 50만 원으로 비율로 보시면 아주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3분기 손실보상 하한액이 너무 말도 안 되게 적었던 것이었고, 이제 조금은 정상으로 돌아온 듯합니다.

지금까지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대상, 방법, 신청기간에 관련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손실보상금 선지급금 공제 등

지난 6월에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100만 원을 받은 경우, 선지급금은 2022년 2분기 보상금에서 공제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상 선지급금 공제 및

2021년 4분기 보상금은 지난 1월 선지급된 500만원을 공제한 이후 남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상금 보상대상

4분기인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해 사업 관리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 기본법 상 소기업이 해당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