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트린 연말정산 5월에 받기(ft부녀자공제 추가하기)

빠트린 연말정산 5월에 받기(ft부녀자공제 추가하기)

연말정산을 모바일에서 할 수 있는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와 연관된 질문, 간소화자료, 공제신고서, 간편계산기 등과 답변들을 정리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는 어떤 것이 있을까?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는 세법 해설 정보 조회뿐만 아니라 대화형 자기 검증, 연말정산 간편 계산 등 여러가지 콘텐츠를 새롭게 제공하여 이용자 편의를 제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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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메뉴선택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선택

조회 발급 메뉴에서 연말정산 간소화를 선택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메인 화면에 왔는데요. 화면에서 보시면 근로자 연말정산 전개 순서가 1번에서 5번까지 보입니다. 이 차례대로 진행해서 5번까지 진행을 끝내면 본인의 연말정산 공제신고서 제출 까지가 모두 완료되고 직장인이 해야 할 연말정산 업무 처리가 모두 끝나게 됩니다. 각 단계마다.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각 단계별로 따라가면서 사용 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째 2번 자료 제공 동의 신청으로 이동해 보면요 소득 세액감면 자료 제공 동의 신청 화면이 나옵니다.

자료제공 동의 신청

연말정산에서는 본인이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분들의 소득공제 세액감면 데이터를 내 소득공제 세액감면 신청 자료와 함께 합쳐서 공제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내 공제 신청 금액이 더 커져서 결과적으로 본인이 낼 세금을 줄여주게 되고요 연말정산 결과로 환급금이 생겨나는 경우라면 환급금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부양가족의 공제 데이터를 내 연말정산에 포함해서 이용하려면 첫째 부양가족으로 등록될 분이 나한테 자신의 공제 데이터를 제대기오염 주겠다는 자료 제공 동의 처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이 동의 처리를 위한 신청을 이 화면에서 하면 됩니다.

귀속 연도 자료조회

간소화 자료 조회 버튼을 클릭하고요 소득 세액감면 자료 조회 화면이 나왔어요. 이 화면이 금년 연말정산 때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소득공제 세액감면 데이터를 국세청에서 취합쳐서 제대기오염 주는 화면입니다. 1월 15일 전에는 조회할 수 있는 월이 아직은 9월까지밖에 안 나오고 1월 15일 이후에는 12월 자료까지 모두 제공됩니다. 이 소득공제 세액감면 자료 조회 화면에서는 가장 먼저 할 일은 공제 데이터를 확인할 월을 결정하는 겁니다.

이같은 경우애 선택할 월은 본인이 회사에서 근무한 월만을 선택해야 하는데요. 이 부분은 특히 금년 중에 새로 입사를 했거나 중도에 퇴사를 한 분인 경우 중요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시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시간은 근로자 소득세액공제자료 조회는 매일 0800 2400이며 영수증 발급기관 소득세액공제자료 제출은 0800 2200입니다. 또한 기부금 단체 자료제출 신청은 0800 240012월 중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제공 동의 신청방법 (2가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제공유되던 신청방법은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데이터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그 부양가족(자료제공자)이 동의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1. 가족관계증명서상 자료조회자근로자와 자료제공자부양가족가 가족관계인 경우는 2가지로 나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자료제공자의 인증이 가능한 경우로 자료제공자 명의의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휴대폰이 필요하며, 모바일 홈택스 앱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3 연말정산 달라진 점2022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시기 전에 알아두면 좋은 연말정산 달라진 점을 짚어 보겠습니다. 1. 신용카드 소비증가분 추가소득공제

2022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2021년 신용카드 사용액보다. 5% 초과하여 늘어난 경우, 초과한 금액에 관하여 20%의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전년도 10%에서 20%로 상향되었지만 공제한도는 100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2천만 원을 지출하고 그 2천만 원에 5% 증가한 금액 2100만 원이고 증가분 2100만 원에서 올해 3천만 원을 썼다면 900만 원이 되는 것이죠. 그 900만 원에서 20%를 추가 공제해 준다는 것입니다.

2. 주택임차차입금 권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증가주택임차차입금이란 임차 즉 전세나 월세를 위해 빌린 차입금을 말하는데요. 빌린 차입금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을 소득공제 해주는 것입니다.

부양가족 등록하기

다음 버튼을 눌러서 넘어오면 근로소득서 수정입력 페이지가 뜨며 해당 연도에 스스로가 다니고 있던 회사, 총 급여, 받았던 근로소득 공제 등을 바로 조회할 수 있고 그 바로 아래에 인적공제 명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입력변경하기 버튼을 눌러서 부양가족을 등록해야 합니다. 입력변경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팝업창이 뜨는데, 1. 여기서 인적공제 추가입력 및 수정에 추가하려는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2. 관계를 선택합니다. 저의 경우 엄마라서 소득자의 직계존속을 선택하였습니다.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 등 경우에 맞게 누르시면 됩니다. 3. 그리고 기본 공제를 미해당자로 바꿔주어야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려는 것은 60세 미만이신 부모님이나 형제자매가 사용하였지만 공제 신청으로 들어간적이 없는 의료비, 카드 내역을 내 밑으로 가져와서 세금 환급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선택

조회 발급 메뉴에서 연말정산 간소화를 선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동의 신청

연말정산에서는 본인이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분들의 소득공제 세액감면 데이터를 내 소득공제 세액감면 신청 자료와 함께 합쳐서 공제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속 연도 자료조회

간소화 자료 조회 버튼을 클릭하고요 소득 세액감면 자료 조회 화면이 나왔어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