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말정산 부모님 공제, 이렇게 챙기세요

2023년 연말정산 부모님 공제, 이렇게 챙기세요

by. 꿈꾸는 시인 연말정산 시 의료비는 많은 금액을 공제받기가 쉽지 않은 항목인데요. 이 때문에 한 사람이 가족의료비를 함께 취합하여 공제받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서류를 깜빡하거나, 잘 알지 못하여 놓치는 항목들이 많은데요. 이번에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자동으로 등록되지 않아 놓치기 쉬운 의료비 7가지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난임치료비
난임치료비

난임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는 연봉의 3초과 지출액의 15가 세액공제가 되지만 하지만 난임시술비는 20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의 의료비항목에서 구분 없이 제공되므로 근로자가 병원과 약국에서 진료비 납입확인서를 발급받아 따로 구분하여 기재해야 20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비오픈 영역 보호를 위해 영수증을 제출하기 힘들다면 2024년.3월 11일 이후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경우의 수가 많이 때문에 소득 기준이 어떠한 방식으로 되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하는데요. 먼저 여기에서 소득이란 부모 배우자 등 부양가족의 총 소득에서 세금 면제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해당 용어는 지금부터 보다. 철저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소득기준은 매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거나 총 급여연봉 500만 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매년 근로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합쳐서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금액이 150만 원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자주 하는 질문
자주 하는 질문

자주 하는 질문

많은 분들이 따로 사는 부모님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십니다. 네. 가능합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도 공제요건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60세 이상을 충족한다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부양하던 부모님이 죽은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소득요건연 소득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 원 이하 및 만 60세 이상인 경우 죽은 연도까지 기본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60세 미만이고 장애인이라면, 나이상관없이 무관하게 기본공제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장애인 소득요건연소득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 500만 원 이하만 해당한다면, 나이에 상관없이 무관하게 기본공제 대상자입니다.

암, 치매,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

세법 관련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개념보다. 폭넓은 개념입니다. 부모님과 형제자매가 암, 중풍, 만성신부전증, 백혈병 등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인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장애인추가공제와 의료비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이나 주민등록에 같이 거주하는 형제자매가 장애인에 해당하면 만 60세 미만이라도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장애인증명서 발급방법 및 비용

장애인증명서 발급은 평소에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진료를 보는 병원의 진료과에 가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장애내용은 제3호가 되어야 하며 장애예상기간은 비영구로 체크되어야 하며 5년 기준입니다. 용도는 소득공제 신청용 이어야겠지요. 의료기관마다. 다르지만 진료를 봐야 하는 경우도 있고 진료 없이 끊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격은 무료이거나 1,000원을 받는 곳도 있습니다.

작년에 성년이 된 자녀의 의료비

작년 성년이 된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의 경우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정보제공동의절차를 거쳐야 이전처럼 근로자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녀의 지출내용이 확인이 됩니다. 의료비를 지출한 다음해에 실손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익년에 수정신고 반드시 2022년에 의료비를 150만원 지출하고, 2023년 1월에 120만원의 실손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올해가 아닌 내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실손보험금이 조회가 되므로 내년 5월 종합소득세신고때까지 올해 공제받았던 금액만큼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놓치기 쉬운 의료비 Best 7을 알아보았습니다. 의료비 공제는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필요한 항목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항목은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하므로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난임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는 연봉의 3초과 지출액의 15가 세액공제가 되지만 하지만 난임시술비는 20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하는 질문

많은 분들이 따로 사는 부모님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십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암 치매, 난치성질환 등

세법 관련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개념보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