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하는법8 연말정산 월세세액공제
직장인 정보근로자 법.제도 연말정산이란? 근로자는 매월 세금과 4대보험 등등 이것저것을 떼고 급여를 받는데, 이곳에서 세금은 내야 할 세금을 미리 낸 것입니다. 이렇게 미리 세금을 떼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하죠. 이렇게 매월 원천징수된 세금이 실제 내야할 세금보다. 많았는지 적었는지 다음 해 12월에 정산하게 되는데 이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1. 취학전 자녀 교육비 세액감면 여부 가. 어린이집 입소료, 현장학습비 공제불가, 보육료와 특별활동비만 공제대상 나. 어린이집 종일반 운영비 세액감면 가능 다. 태권도장 교습비, 영어 학원비 세액감면 가능 초중고등학생 학원비는 불가능 라. 학습지 교육, 백화점 문화센터나 사회복지관 교습비 공제불가 안됩니다. 어린이집에 지출한 교육비 중영유아보육법제38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육료와 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가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비 성격의 그 외 필요경비인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는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장애인의 범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비슷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 외의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중증환자란? 1. 암환자, 치매화자 모두가 장애인 공제 대상은 아니며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하여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라면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건강보험료 산정특례자가 모두 장애인 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1. 배우자 가. 기본공제 대상자라면 가능, 맞벌이 부부라면 불가능 나. 부부 중 한 명이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제를 함께 받아야 함 2. 직계존속 세액감면 불가, 단 부모님이 장애인인 경우 가능 3. 형제자매 가. 주민등록표상 동거 가족인 경우에 한하여 세액감면 가능 나. 소득제한 요건 충족해야 함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