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임차 계약서 확정일자 받는법 발급 확인법

전세 임차 계약서 확정일자 받는법 발급 확인법

확정일자 받는 법은 임대 계약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임대 계약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확정일자를 부여 받은 임차인에게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긴다. 대항력을 갖추면 집 주인들이 바뀌어도 계약 종료일 동안 해당 주택을 임차할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은 전월셋집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갑니다. 해도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 지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다. 자동으로 부여되는 확정일자와 다르게, 전입신고는 별도로 해야 합니다. 임대 계약 계약 이후 30일 이내에 전입하는 경우 임대차신고와 전입신고를 일괄 처리할 있습니다.

임대 계약 신고와 함께 임차인은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부여 받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게 됩니다. 30일 미만 초단기 계약, 이전계약과 임대료가 동일한 갱신계약은 신고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
확정일자 받는 법

확정일자 받는 법

추가적으로 자료를 쓰고 법적 효력을 얻기 위해선 공증이라는 것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작성한 서류를 공적으로 검증하는 행위를 말하며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인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물은 복사본이 아닌 참으로 작성된 차용증 2부, 채무자와 채권자의 인감증명서, 일정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공증사무실은 검색 포털 사이트에 검색하셔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 방문하시면 되고 인감증명서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증사무소는 법무부장관의 공증 인가를 받은 곳에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 공증인이 있는 공증사무소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수수료는 사무소마다. 상이할 수 있지만 거래 금액 1억 원 당 16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사용 용도
2 사용 용도

2 사용 용도

빌린 돈을 채무자가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에 관해 작성이 필요합니다. 자동차 구매, 부동산 자산 구매, 주식 투자, 사업 자금 마련 등 구체적인 사용 용도에 대한 기재가 필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민센터에 등록된 인감도장으로 직인을 찍습니다. 그냥 이름만 새겨진 도장이 아니라 인감 등록이 된 인감도장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은 서로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대조하면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귀찮고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참으로 정리해서 진행하면 반나절도 걸리지 않는 과정입니다.

돈 거래까지 진행되는 서로의 깊은 관계가 겨우 귀찮음 때문에 신뢰를 잃게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 좋은 자세로 협조하셔야 하겠습니다.

최고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모바일은 불가능합니다. 먼저 회원가입과 공인인증서 및 스캔한 임대 계약 계약서가 필요하며 수수료 오백 원이 발생합니다. 진행 절차 최고법원 인터넷등기소 접속 로그인 신청서 작성 계약서 첨부 결제 완료 스캔 혹은 촬영한 계약서가 식별 가능해야 합니다. 이는 반려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임차인, 임대인,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와 변호사 법무사 등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24시간 가능하며, 당일 처리가 원칙이지만, 기관 업무 시간인 6시 이후 혹은 휴일 신청 건은 익일 근무시간 오전 9시부터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가 중요한 이유는?
확정일자가 중요한 이유는?

확정일자가 중요한 이유는?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대항력이라는 것을 가지게 됩니다. 대향력은 어떠한 여건에서 손해를 최소화하고 나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법에 따른 권리를 말합니다. 이같이 대항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 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점우의 이전을 말하며, 주택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인즉슨 임대인으로부터 집을 인도받아서 스스로가 직접 주택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전입신고의 중요성을 모르는 분들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사 이후에 세대주 등 신고의무자는 이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읍, 면, 동사무소에 전입을 신고해야 합니다. 대항력은 주민등록을 한 날 다음날 0시부터 발생을 하게 됩니다.

경매로 팔린 부동산 배당 순위에서 세입자의 확정일자는 34순위

경매 매각 대금은 배당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1순위는 경매 집행 비용입니다. 2순위는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를 정부가 지희망하는 최첫째 변제금과 근로기준법상 첫째 변제권을 갖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대상 사업장의 체불 임금입니다. 3순위 4순위가 세입자의 확정일자와 이른바 당해세해당 주택에 부여한 세금다. 여기엔 국세와 지방세가 포함되며 향후 법 개정에 따라 3순위 4순위 간 추가 순위 변동이 있을 있습니다.

확정일자의 효력은 다음날 0시부터 생기므로 만약 그 전에 임대인이 해당 부동산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문제가 생긴다. 저당권 설정은 당일 효력이 발생하지만 임차인의 대항력은 임차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날 발생이 되기에, 발생일 문제로 임차인의 순서가 밀릴 수가 있습니다. 경매가 진행될 시에 세입자의 보중금이 후순위로 밀리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확정일자 받는 법

추가적으로 자료를 쓰고 법적 효력을 얻기 위해선 공증이라는 것을 받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사용 용도

빌린 돈을 채무자가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에 관해 작성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가 중요한 이유는?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대항력이라는 것을 가지게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