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직계비속(자녀,손자녀) 공제 받을 수 있나(총급여, 연간소득금액 주의)
연말정산 준비합니다. 보시면 빠짐없는 항목 중에 하나가 의료비 공제 아닐까 싶습니다. 본인이나 가족의 의료비가 없습니다.면 너무너무 행복할 텐데, 연중에 꼭 생겨나는 경우들이 발생하는데요. 이때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 이해해야 할 내용을 참고하셔서 연말정산을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연말정산 의료비공제는 이전에 소득공제였지만, 세액공제로 전환된 공제항목입니다. 본인의 총소득의 3 초과분부터 공제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가족의 의료비까지 잘 살펴봐야 하는데요. 의료비의 경우 본인과 나이와 소득과 무관한 기본공제 대상자에 에 대하여 합산할 수 있기에 가족 간에 몰아주기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의료비 공제를 어떤 방안으로 공제를 받을 것이진 아니면 자신의 의료비를 몰아줄 것인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빙자료 제출 필요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는 민감정보 혹은 의료기관이 아닌 기관의 의료비의 경우 집계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감정보 포함 증빙
난임 시술비 해당 진료병원의 진단서 및 증명서, 난임시술 도장 등의 표기된 영수증 제출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진단서 혹은 증명서 건강보험 산정특례 건강보험공단의 산정특례 증명서 상기 증빙이 있는 경우 20, 30 및 의료비 집계 한도 초과 등을 적용할 수 있으며,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보편적인 가족의 의료비 15 세액공제율로 구분하여 반영됩니다.
세액공제란?
세액공제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금공제 항목이 많을수록 내야 할 세금도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세액공제란 무엇일까요? 세액공제는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세액 중 세금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세금을 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미 산정된 세금에서 일정금액을 차감해 주는 걸 뜻합니다. 연금, 기부금 등 국가가 직접 해줄 수 없는 일, 정책적으로 도와주는 부분에 대하여 주로 세액공제를 해주며, 세금공제 또한 항목이 다르고 해마다 추가 및 변경될 수 있기에 해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III.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에 포함. 의료비의 총 지급액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산후조리원 비용은 15 세액 공제 1. 요구사항 총 지급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산후요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산후 관리 결제 등은 해당 안됨,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 2. 제출서류 홈택스에 뜬다면 필요없고, 뜨지 않는다면 조리원에 연말정산용 영수증 요청하기 3. 참고사항 1 미리 결제해도 실사용 년도 기준결제 날짜 기준 X 2 주민세 포함 33만원 절세 가능 3 국세청 자료 외 별도 제출 의료비 영수증은 의사나 병원 도장, 환자 개인 신상 정보가 들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V. 기타
1. 자녀 보험은 연말정산 공제 가능부양가족 보장성 보험 2. 출산한 자녀는 인적 기본공제 O, 출산공제 O, 자녀세금공제 X15만원, 7세 이상인 듯합니다. 틀렸다면 덧붙인 글 부탁드립니다. 3. 의료비는 결제한 사람이 연말정산처리 가능하니, 한 사람이 다. 결제해서 몰빵하는 게 낫습니다. 나이, 소득 상관없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소득공제란?
소득공제는 매우 중요하게 이해해야 할 부분으로 소득 즉 번 돈을 줄이는 단계인 만큼 집중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는 연말정산의 기본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중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금은 소득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세금은 소득에 맞춰서 부과되기 때문에 공제항목이 많을수록 소득은 줄어들고, 이에 따라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도 줄어들게 됩니다. 소득공제 항목으로는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 신용카드 공제 등 다르게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 몰아주기 방법
첫 번째, 인적공제가 가능한 부양가족은 인적공제받은 대상자가 공제를 받습니다. 두 번째, 인적공제가 연령 요구사항 20살 이하 혹은 60세 이상, 소득 요구사항 소득금액 100만원에 충족하지 않은 경우 몰아줄 수 있지만 다른 연말정산 신청 가족과 의료비 제출 내역이 중복 반영돼서는 안 됩니다. 의료비 본인에게 몰아주기 사례본인 소득 인적공제 없음배우자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인적공제 자녀 1명아버지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인적공제 엄마 1명위와 똑같은 경우 근로자 본인은 본인과 합산은 배우자와 아버지만 가능하며, 배우자의 인적공제 대상인 자녀와 아버지의 인적공제 대상자인 어머니는 합산 불가합니다.
본인 기준에 몰아주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증빙자료 제출 필요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는 민감정보 혹은 의료기관이 아닌 기관의 의료비의 경우 집계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액공제란
세액공제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III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에 포함.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