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보상보험 한꺼번에 알아보기(생계,융자,의료 등)
이번 시간에는 업무상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 및 가족, 사업주에게 경제적 보상 등의 도움을 드리는 제도인 산업재해 보상보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일명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유족급여, 간병급여가 시간 있습니다.
다음에 열거하는 일부분 업종을 제외한 모든 경영관리 아니면 사업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농·임·어업·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경영관리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 아니면 연지역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아니면 대수선에 관한 공사 가사서비스업 상시근로자의 수가 1인 미만인 경영관리 위에 열거되어 있는 적용제외사업도 사업주가 보험에 가입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의 사업주는 보험가입자가 되었고 보험료의 납부의무를 부담합니다. 산재보험의 가입절차는 산재보험가입 대상이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지역본부)에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험관계 성립 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 발생한 재해는 지급 결정된 보험급여액의 50%를 사업주에게 별도 징수하므로 신고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성립신고 연관 서류는 근로복지공단 사회 ( 내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질환과 기존 병력, 약물 복용 여부
Q 뇌심혈관 질환이 발병한 근로자가 기존 병력이 있거나 현재 연관 약물을 복용 중인 상황에 산재를 인정받는 데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A 과거에는 고혈압, 당뇨 등 개인적인 지병이 있는 상태에서 뇌심혈관계 질환이 발생했을 경우 업무관련성보다. 개인인 원인을 높이 평가하여 산재 보상을 받는 데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 동안 동안 판례의 경향은 기존 질환이 있더라도 지나친 피로 및 스트레스 요인이 명백한 경우 지병이 보통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아 산재로 인정받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게다가 지속적으로 고혈압, 당뇨 연관 약물을 복용해 온 경우, 지속적으로 개인질환을 관리했음에도 발병한 것은 업무상 지나친 피로 및 스트레스가 주요하게 작용했다고 판단하므로 산재 보상을 받는 데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 요율
산재보험 요율은 연마다 6월 30일 기존 3년간의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재해 발생의 위험성에 따라 분류된 업종별 보험료율을 세분화하여 적용되는데, 보통 연마다 12월 31일경 고시되었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험료는 유일한 적용사업장에 관련해서 유일한 보험료율을 적용하는데, 유일한 사무실 안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2종 이상의 사업이 행해지는 경우에는 근로자 수가 많은 경영관리 > 보수총액이 많은 경영관리 > 매출액이 많은 사업의 우선순위안 주된 학습프로그램 결정하여 적용합니다.
2023년 기준 산재보험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의 경영관리 아니면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됨이 원칙입니다. 사용종속관계가 안정되면 사무직 근로자, 일용직, 아르바회 등 고용형태나 명칭에 연관 없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 됩니다. 다만 다절차 판매회사의 판매원, 지입차주, 보험설계사 등에서 적용 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 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관리 원리
산재보험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보험 학습프로그램 진행되는 산재보험관리주체와 보험가입자, 수급권자가 필요합니다. 먼저, 산재보험관리 주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에 의해 산재보험 학습프로그램 고용노동부장관이 관장하도록 지정해서 있으며 현실 사업집행은 근로복지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에서 보험가입자는 사업특히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지정해서 있는 보험료 납부 등의 제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급권자란 보험급여를 수급할 권리가 있는 자로 보험가입자는 사업주지만 현실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재해를 겪은 근로자 혹은 그 유족입니다.
상시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보험가입자(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사무대행기관에 산업재해보상보험사무를 위탁 할 수 있습니다. 위탁 사무범위는 각종 보험료의 신고, 보험관계의 성립·변경·소멸의 신고 등입니다. 사무대행기관제도는 300인 미만의 사업주의 산업재해보상보험사무지원을 위한 제도로서 사무대행기관은 정권 당국이 지원금을 교부하므로 사업주가 부담하는 다른 비용이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묻는 질문
기존 질환과 기존 병력, 약물 복용
Q 뇌심혈관 질환이 발병한 근로자가 기존 병력이 있거나 현재 연관 약물을 복용 중인 상황에 산재를 인정받는 데 불리하게 작용하나요?A 과거에는 고혈압, 당뇨 등 개인적인 지병이 있는 상태에서 뇌심혈관계 질환이 발생했을 경우 업무관련성보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 요율
산재보험 요율은 연마다 6월 30일 기존 3년간의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재해 발생의 위험성에 따라 분류된 업종별 보험료율을 세분화하여 적용되는데, 보통 연마다 12월 31일경 고시되었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관리
산재보험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보험 학습프로그램 진행되는 산재보험관리주체와 보험가입자, 수급권자가 필요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