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폐업 재도전 장려금 지급 안내

소상공인 폐업 재도전 장려금 지급 안내

정부는 2022년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7월 14일부터 개업연도별로 소상공인 재도전장려금 신청을 받아 1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다음날 7월 14일부터 8월 26일까지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프로그램이란 지난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조치 강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도전 지원을 위해서 올해 5월 평성 된 추가경졍 예산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폐업 소상공인 업체 5만여개에 각 백만 원씩 총 500억 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은 지난해 12월 7일부터 올해 5월 말일까지 폐업을 신고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폐업 전 3개월 이상 영업을 유지했고 실제 신고 매출액이 있어야 가능하며, 소상공인 진흥공단의 5시간 분량의 온라인 재기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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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소상공인 재취업지원 제출 구비 서류

폐업 소상공인 재취업지원 제출 구비 서류

얼핏보시면 구비서류가 많아 보이지만 하나씩 체크하시면서 준비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으실꺼에요. 제 기준으로는 이 정도 노력으로 100만원 벌 수 있다면야 얼마든지 몇번이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운영기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명 아니면 폐업사실증명원이 필요하고, 매출액 확인을 위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아니면 표준재무제표증명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참조하여 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에 대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상시근로자 확인용으로는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건강보험 기업 가입자별 부과내역,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 4가지 중 1가지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재도전장려금 지원 대상, 요건

소상공인 재도전장려금 지원대상은 2021년 12월 17일금부터 2022년 5월 31일화까지 기간 중 폐업하고, 폐업 전까지 90일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입니다. 소상공인 재도전장려금을 받으려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재기교육 5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단,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신청 전에 2021년2022년 희망리턴패키지 취업, 재창업 교육을 수료한 경우 면제됩니다. 이미 2020년2021년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을 받았거나, 부동산입대업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이 제외되며,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과 손실보전금은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2020년부터 폐업 전까지 신고매출액이 모두 없어 영업을 해왔던 사업체로 보기 힘든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재도전장려금 세부 내용

중소벤처기업부는 7월 14일목부터 폐업점포 소상공인 재도전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전했습니다.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은 2021년 12월 방역조치 강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지원을 위해 2022년 5월 추경예산에 편성되었으며, 폐업 소상공인 약 5만 개사에게 100만 원식 총 500억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앞서 중기부는 2020년 8월 16일일부터 2021년 12월 16일목까지 폐업한 소상공인 약 30.8만 개사에게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을 50만 원씩 제공한 바 있습니다.

소상공인 재도전장려금 신청일정

소상공인 재도전장려금 신청기간은 7월 14일목 오전 9시부터 8월 26일금까지입니다.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업연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국세청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사전선별된 신속지급 대상의 경우에 개업일이 2019년 이전인 폐업 소상공인은 7월 14일목부터, 2020년인 경우는 7월 21일목부터, 2021년 이후인 경우는 7월 28일목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개업연도별 신청 일정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폐업일, 소상공인 여부 등 자격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하거나 공동사업자로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하는 등 확인지급 대상의 경우, 개업 연도에 따라 2019년 이전 개업자는 7월 18일월부터, 2020년은 7월 25일월부터, 2021년 이후 개업자는 8월 1일월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폐업 소상공인 재취업지원 제출 구비

얼핏보시면 구비서류가 많아 보이지만 하나씩 체크하시면서 준비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으실꺼에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소상공인 재도전장려금 지원 대상,

소상공인 재도전장려금 지원대상은 2021년 12월 17일금부터 2022년 5월 31일화까지 기간 중 폐업하고, 폐업 전까지 90일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재도전장려금 세부

중소벤처기업부는 7월 14일목부터 폐업점포 소상공인 재도전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전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