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제도연금 많이 받는법
1. 반환일시금 반환일시금이란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있는 사람이 만 60세 도래, 사망, 국외 이주한 경우에 받는 금액입니다. 대상 기간 국민연금 보험료 마지막으로 납부한 날의 다음 달부터 지급 사유 발생일의 달까지. 금액 대상 기간에 대한 3년 만기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즉, 가입자가 납부했던 국민연금 보험료 전부와 이자를 더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가 반환일시금 제도입니다.
추납 대상
추납할 수 있는 인원은 아무나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1개월 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한 적이 있어야 추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신고를 하여 납부하는 자 혹은 임의계속 가입을 하고 있는 자가 가능하다는 이야깁니다. 정리하자면 국민연금에 가입 중이어야만 가능하다는 이야기이고, 가입하지 않은가입한 적이 없는 무직자의 경우 임의 가입을 통해 1개월 이상 납부하여야 추납이 가능해집니다.
위에 해당한다고 해서 모두 추납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1차적으로 위에 연관된 사람 중에 아래 항목에 연관된 상황기간일 경우 추납이 가능합니다.
추납제도 목적과 대상
이 제도의 목적은 국민들이 노령연금 수급 시 소득 대체율을 올리고 안정되는 노후 생활을 올바르게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주로 결혼, 출산, 군 복무, 실직 등으로 인해 국민연금 가입이 제한되거나 가입 기간이 줄어든 경우에 해당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미리 예방적으로 추가 납부를 통해 노령연금을 지요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는 개인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노령연금 수급 시 미흡한 가입 기간을 보완하는 입장에서 국민의 복지와 노후 생활의 안정성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사회보장 제도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 납부금액 산정
추납 시 납부 금액은 내가 요구하는 만큼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추후 납부를 신청한 달의 현재 자신이 납부하고 있는 보험료에 추납대상 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이 됩니다. 단, 임의가입자의 경우는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A값의 9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A값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을 뜻함2023년 A값 2,861,000원
2023년의 A값 2,861,000의 9인 257,490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추납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가납입의 중요성
국민연금은 대한민국의 사회보험제도 중 하나로, 국민들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제작된 시스템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사람들이 국민연금의 중요성을 알고 있기에 꾸준히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국민연금의 일반적인 내용만 알고 있고, 추가납입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추가납입은 국민연금을 받는 기초 연금액 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국민연금 수령액을 높이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추가납입을 통해 국민연금 수령액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향후 노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추가납입을 요구하는 경우 국민연금 홈페이지나 국민연금 가까운 사무실을 찾아서 소개를 받아야 합니다. 소개를 통해 얼마나 추가납입을 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등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추납 기간 및 가능한 금액
위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추납은 최대 10년 미만119개월 납부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15만 원을 납부하고 있으면 15만 원 x 가입 가능 기간을 해서 납부하면 됩니다. 이 추납 금액은 추납을 신청한 달에 납부하고 있는 국민연금 납부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기간을 곱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임의가입자의 경우 소득 기반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기에 법에 따라 산정된 A값의 9를 넘지 않는 선에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A값은 매년 조정되며 2023년의 경우 286만 1천 원입니다. 여기에 9는 257,490원이므로 최대 25만 7천 원 정도까지 가능합니다. 최대 납부 가능한 금액은 그렇고 기본적으로 임의가입자는 공단이 정한 중위값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국민연금 추가납부 분납제도
미납기간이 길어 추납 금액이 크거나 현재의 재정 상황이 좋지 못해 한꺼번에 모든 보험료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 추납 분할납부 제도를 통해 보험료 최대 60회에 걸쳐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할납부 요청 시에는 정기예금 1년 이자율이 적용되어 추가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손익을 먼저 따져본 후 분할납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추가납입 제도로 납부 할 수 있는 미납기간은 최장 10년으로 제한되며, 이때는 기초연금 수급 여부와 상충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정부 24 등을 통해 쉽게 신청할 수 있으니 주납조건이 되신다면 적극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추납 대상
추납할 수 있는 인원은 아무나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납제도 목적과 대상
이 제도의 목적은 국민들이 노령연금 수급 시 소득 대체율을 올리고 안정되는 노후 생활을 올바르게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 납부금액
추납 시 납부 금액은 내가 요구하는 만큼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추후 납부를 신청한 달의 현재 자신이 납부하고 있는 보험료에 추납대상 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