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9장 시정명령등)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9장 시정명령등)

건설산업기본법 적용 받는 공사는 KISCON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하도급 통보를 하여야합니다. 이번 글에선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에 따른 하도급 통보와 제 경험을 살려 LH지침에 따른 하도급 통보를 알아보겠으니 일선 현장에서 일하시는 감리, 공무 등에게 좋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4호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독립적으로 시설물을 설치유지 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합니다.


전문건설업 주력분야 설정
전문건설업 주력분야 설정

전문건설업 주력분야 설정

전문건설업종이 대업종으로 분류됨에 따라 발주자가 전문시공분야를 판단할 수 있도록 주력분야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주력분야는 현재의 전문업종을 기준으로 28개로 분류하여 운영되며, 과거 전문건설업체는 2022년 이전에 등록한 업종을 주력분야로 자동 인정하게 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2

장비와 기술능력은 현 업종별 등록기준과 동일하게 요구하나, 동일 업종내에서 주력분야 확장시 이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주력분야 추가 지정시 자본금은 추가로 요구하지 않고 기술능력은 횟수 제한없이 기술자 중 1명씩 면제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전문건설업종의 통합
건설산업기본법 전문건설업종의 통합

건설산업기본법 전문건설업종의 통합

전문건설업종은 종래 29개이었으나 14개 전문업종으로 개편되고 시설물유지관리업은 2024.01.01.부터 폐지되며 종합 혹은 전문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업종구분 및 업종별 업무내역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업종을 29개에서 14개로 연동한 것은 공종간 연계성, 시공기술의 유사성 등으로 고려하여 실시하였으며, 통합시 등록기준으로 자본금은 통합업종 내 최소기준으로 선정하였고, 기술력 및 시설.장비는 통합업종 내 주역분야의 지정기준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로 전문건설업종을 등록하려고 하는 경우 대업종을 기준으로 전문건설업종을 선택해야 합니다.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과정을 하여야 합니다. 별표4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별표5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과정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과정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통보주기와 LH지침

자주 실수하는 내용이니 이번 내용은 꼭 유심히 보셔야합니다. 통보주기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 정상적으로 통보하여 문제없습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인한 계약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도 무조건적으로 30일 이내 또 통보를 하셔야합니다. 이부분을 놓쳐서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니 무조건적으로 원하도급 관계자께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LH현장에서 알게된 내용이니 참고하여 품질미흡통지서경고장 등 불이익이 없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LH지침 법상 일정금액 이상의 건설공사, 계약체결후 30일 이내이지만 LH지침은 이보다.

타이트합니다. 공사금액 독립적으로 모든 하도급거래를 COTISLH자체 사이트를 통해 착수일 이전체결후 30일 이내와 비교하여 더 빠른 날짜 전에)에 해야하며 「LH공사관리지침」에 의하면 ”착수 후 통보시 품질미흡통지서 발급”으로 되어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문건설업 주력분야 설정

전문건설업종이 대업종으로 분류됨에 따라 발주자가 전문시공분야를 판단할 수 있도록 주력분야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전문건설업종의

전문건설업종은 종래 29개이었으나 14개 전문업종으로 개편되고 시설물유지관리업은 2024.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과정을 하여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