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 수당 신청자격 신청방법

고용보험 실업 수당 신청자격 신청방법

본인 의지와 연관 없이 실직을 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 실업급여가 어떤 것인지 확인하고, 실업 수당 지급 신청 자격 및 조건, 방법에 관하여 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며,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업 수당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실업 수당 인터넷 신청서 작성 2단계
실업 수당 인터넷 신청서 작성 2단계

실업 수당 인터넷 신청서 작성 2단계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일용근로, 회의참석등 일시적인 수입이 있는 경우 예를 체크하시고 없는 경우 아니요를 선택합니다. 산재휴업급여를 지급받고 있거나 수급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예 아니면 아니요를 체크합니다. 실업인정 대상 기간 중 취업예정이나 개인 사업을 개시한 경우 예 그렇지 않으면 아니요를 선택합니다.

거주지에서 가까운 고용센터 찾아보기
거주지에서 가까운 고용센터 찾아보기

거주지에서 가까운 고용센터 찾아보기

구직 등록을 하셨다면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서 가까운 고용센터를 찾아야 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급속도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할 것으로 고용센터는 대부분 2부제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인 소유의 자동차를 사용해 고용센터에 가시려는 계획이라면 꼭 자동차 뒷번호 마지막이 홀수 인지 짝수인지 확인하시고 날짜와 홀, 짝수가 맞는 날에 가셔야 주차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마다.

실업 수당 이직확인서 요청
실업 수당 이직확인서 요청

실업 수당 이직확인서 요청

이직확인서는 직장을 옮길 때나 직장을 그만둘 때 사용하는 서류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에는 이직확인서를 무조건 요청을 해야 하는데요. 퇴직 이유와 연관된 정보를 이 서류에 기재하며, 이를 통해 실업 수당 수급 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이직확인서는 이전 직장인 회사에 요청해야 하며 요청서를 회사로 제시한 후 10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많이 묻는 질문

스스로가 스스로 사표를 쓰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 전직,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구직급여는 스스로 보험사고(실업)를 발생시킨 경우 즉 다음과 같이 본인의 중요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 수당 대상자 자격 요건 철저히 파악하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자격 요건은 명확합니다. 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해당되며, 비자발적인 이유로 퇴직한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인 퇴직이나 중요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의 경우는 실업 수당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비자발적 퇴직 경영관리 연관 해고, 계약 만료일 만료 등 자격 확인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 참석 및 재취업 활동 증명 신청 기간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 일용근로자의 경우나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는 추가적인 요건이 적용될 수 있으니, 분명한 내용은 고용노동쪽 혹은 가까운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실업 수당 지급액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 1일 60,000원 2017년 4월 이후 1일 50,000원 2017년 1월3월 1일 46,584원 2016년 1일 43,416원 2015년 1일 43,000원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times 1일 근로시간 8시간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번 바뀌므로 실업 수당 하한액 역시 매번 바뀝니다.

실업급여계산기 사람인

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달라집니다.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 월급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본 계산기는 모의계산 결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수급 여부 및 분명한 금액은 무조건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상에 도움되는 글 읽어보았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흐뭇한 쇼핑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 수당 인터넷 신청서 작성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일용근로, 회의참석등 일시적인 수입이 있는 경우 예를 체크하시고 없는 경우 아니요를 선택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거주지에서 가까운 고용센터

구직 등록을 하셨다면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서 가까운 고용센터를 찾아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실업 수당 이직확인서 요청

이직확인서는 직장을 옮길 때나 직장을 그만둘 때 사용하는 서류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