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탑승시 금지물품🚫 수화물 반입 금지 물품 수하물 규정 기내위탁

비행기 탑승시 금지물품🚫 수화물 반입 금지 물품 수하물 규정 기내위탁

처음 항공사에서는 동반되는 짐을 수하물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기내에 반입하는 짐을 기내 수하물이라 칭하며 기외 짐칸에 싣게 되는 짐을 위탁 수하물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수화물과 수하물 각 단어가 가진 공통적으로 의미는 손에 들고 다닐 수 있는 짐이라는 의미입니다. 다만 수하물은 차편에 붙이는 짐이라는 의미를 추가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 단어의 뜻을 면밀히 구분하면 이런 차이가 존재하나 현재 아공사에서는 이 둘의 차이를 큰 구분 없이 수하물로 통일해 활용하고 있다는 점은 참고 사항입니다.

이는 과거 공항, 항공사에서 사용하던 용어가 한자 기반에 더욱 검은 뿌리를 둠에 따라 일어나는 차이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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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생활의료용품

일반생활의료용품

우산, 손톱깎이, 포크, 수저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은 대부분 소지한채로 탑승이 가능합니다. 체온계, 주사바늘, 휠체어 등 의료장비와 보조기구 역시 소지한채로 탑승이 가능합니다. 건전지와 개인용 휴대 전자장비도 수화물 규정에 의거 탑승이 가능하지만 액체로 된 위생용품샴푸,폼클렌징등은 100ml 이하만 가능하기 때문에 비행기 탑승전에 공병으로 옮겨 담는것이 좋습니다.

수화물 규정 반입 제한 품목

자극성 물질, 인화성 물질, 폭발물과 방사능 물질, 압축가스 외에 비행기와 타인의 생명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물질들은 수화물로 운송이 불가능합니다. 항공 위험물로 의심되나 무조건적으로 운반해야 하는 운송물의 경우 MSDS에 서류를 제출하고 운반할 수가 있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정규적으로 기내 반입을 제한하는 품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폭팔성, 인화성, 유독성 물질

화약, 조명탄, 폭죽 지뢰 등 폭발물류는 비행기 어떠한 곳이도 싣을 수가 없습니다. 성냥, 부탄가스, 휘말유, 페인트 등의 인화성 액체로써 70 이상의 알코올 음료 역시 소지할 수가 없습니다. 비슷하게 안전의 위협을 가하는 방사성, 전염성 물질들도 소지할 수가 없는데요. 표백제, 수은, 독극물, 생물학적 위험 물질 등이 되겠습니다.

기내 수하물 보관 방법

기내에 반입된 모든 수하물은 무조건적으로 기내 선반 아니면 좌석 밑에 보관해야 합니다. 수하물을 올리고 내릴 때, 수하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내리기 전 두고 내리는 제품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반생활의료용품

우산 손톱깎이, 포크, 수저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은 대부분 소지한채로 탑승이 가능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수화물 규정 반입 제한

자극성 물질, 인화성 물질, 폭발물과 방사능 물질, 압축가스 외에 비행기와 타인의 생명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물질들은 수화물로 운송이 불가능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팔성 인화성, 유독성

화약 조명탄, 폭죽 지뢰 등 폭발물류는 비행기 어떠한 곳이도 싣을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