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자격 및 방법(재계약)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자격 및 방법(재계약)

LH신혼부부 및 신생아 전세임대 신혼신생아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사업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거래를 체결하고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로 전국지역을 대상으로 5000호 공급해준다고 합니다. 신청기간이 2024.04.29월부터 2024.12.31화까지이오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지원하셔서 혜택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원가능주택
지원가능주택

지원가능주택

당첨자가 신청한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 혹은 보증부 월세 가능한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인 주택으로 부채비율 90 이하여야 합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로 바닥 난방이 되며, 취사세면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어 주거용으로 이용 가능해야 합니다. 입주대상자 혹은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소유의 주택 및 법인 소유의 공공임대주택은 지원 불가하며, 등기부등본상 압류가압류가등기신탁등기임차권등기 및 소유권행사에 제한이 되는 예고등이 등이 있는 경우도 지원 불가합니다.

또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주택, 보험사고 연관 채무를 완제하지 아니한 임대인 소유의 주택, 서울보증보험의 전세임대주택 신용보험 가입이 불가한 주택도 지원 불가합니다.

절차 및 신청방법
절차 및 신청방법

절차 및 신청방법

청년전세임대 절차입니다. 1 자격 요건 확인 신청 전에 스스로가 무주택 및 소득, 자산 기준 등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지 확인합니다. 2 모집 공고 확인 LH 청약플러스나 마이홈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 공고를 확인합니다. 3 입주 신청 모집 공고 시 입주 희망자는 해당 접수기간 내에 LH청약플러스에서 웹상으로 신청합니다. 신청서 작성과 필요서류 업로드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구체적인 서류 목록은 모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입주자 자격 조회 온라인으로 신청서와 서류가 접수되면 LH에서 자격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과정에서 추가 서류 제출 요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5 대상자 공지 적어도 4주 이상의 자격검증 기간을 거쳐 입주대상자를 개별 통보합니다.

서류 제출

재거래를 위한 서류 제출은 LH 공고에 명시된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주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개인 및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등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LH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재계약에 관한 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재계약은 소득과 자산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서류 제출 방법에는 자동 갱신 방법과 직접 방문해서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계약 시에는 보증금과 월임대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수익이 기준 범위를 넘어서면 증액 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국민임대아파트에서 장기 거주를 희망하는 분들은 재계약에 대한 자격 요건과 준비해야 할 서류에 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신청 날짜 및 입주 일정

lh국민임대아파트 모집공고에 따르면, 신청 날짜은 다음과 같습니다. blockquote 일반 신청 2023년 3월 1일 3월 10일 국민주택종합지원제 신청 2023년 3월 28일 4월 6일 입주 일정은 다음과 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blockquote 당첨자 공지 2023년 5월 계약 시작 2023년 6월 업체 선택 및 시공 2023년 7월 2024년 6월 입주 예정 2024년 7월 신청 날짜과 입주 일정은 지역과 아파트 단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LH 임대아파트 연말정산 필요 서류 및 출력 방법

연말정산 시 LH 임대아파트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각 서류를 준비 및 출력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월세액 납입 증명 서류(국세청 홈택스 간소화서비스에서 발급) 주민등록등본(주민행정복지센터 혹은 온라인 정부24에서 발급) 계약사실확인원(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발급) 대금납부확인원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발급) 1 월세액 납입 증명 서류 발급 및 출력 방법월세액 납입 증명 서류 발급은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연말정산 간소화 근로자 소득세금감면 자료 조회 메뉴를 선택하여 소득세액공제조회발급 페이지로 들어갑니다.

문의처월금요일, 오전9시 오후6시 및 필요서류

경기남부 광명, 부천, 시흥, 안양, 과천, 성남, 광주, 여주, 화성, 평택, 안성, 수원, 의왕, 안산, 오산, 용인, 이천, 군포 경기북부 고양, 파주, 양주, 의정부, 남양주, 구리, 가평, 동두천, 연천, 포천, 김포, 하남, 양평 필요서류는 종류가 많아 아래 문서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원가능주택

당첨자가 신청한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 혹은 보증부 월세 가능한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인 주택으로 부채비율 90 이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절차 및 신청방법

청년전세임대 절차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류 제출

재거래를 위한 서류 제출은 LH 공고에 명시된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